종합시험 시행지침 


제정 2016. 1. 1.

제1차 개정 2016. 12. 26.

제2차 개정 2017. 12. 0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시기) 종합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실시 30일 전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험과목) 시험과목 및 배점은 법무부 시행 변호사시험의 공통과목‧선택과목과 동일하게 한다. 

제4조(출제 및 채점) ① 종합시험의 출제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하 ‘모의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종합시험의 채점, 시험감독 또는 강평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에게는 각 업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④ 원장은 전항의 예에 따라 제6조에서 정한 예비시험의 출제, 채점, 첨삭, 시험감독, 또는 강평을 담당할 전문위원이나 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예비시험 출제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를 문제은행으로 하여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한다.  (신설 2017.12. 05.) 

제5조(합격 기준)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졸업사정시 로부터 소급하여 응시할 수 있었던 3회의 모의시험(이하 일자가 앞서는 순서에 따라 각각 1차, 2차, 3차 모의시험이라고 한다) 중 2회 이상 전 과목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전 과목 만점의 45% 이상을 취득할 것.

2.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할 것.

② 1, 2, 3차 모의시험의 일부 과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해당 과목에 관하여는 그 이후 차수의 모의시험에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통과목 

가. 1차 모의시험 : 만점의 60% 이상을 취득할 것.

나. 2차 모의시험 : 만점의 50% 이상을 취득할 것. 

2. 선택과목 :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할 것.

제6조(예비시험과 가산점) ① 예비시험은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실시한다. (신설 2017.12. 05.) 

1. 1차 예비 시험

가.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최종 학기의 방학기간은 고려 하지 아니함. 이하 같음) (신설 2017.12. 05.) 

나. 과목 : 헌법, 민법, 형법(각 공법, 민사법, 형사법에 가산함) 

2. 2차 예비 시험

가. 자격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과목 : 공법, 민사법, 형사법

② 졸업사정 시 각 예비시험의 해당 과목에서 취득한 점수가 해당 과목 만점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단 1%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이하 백분율 점수라고 한다)을 기초로 시험의 유형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비율(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하는 0.5%를 가산하고, 0.5% 초과 시 1%를 가산한다.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을 합한 값을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각 호의 과목별 취득점수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전 과목 취득점수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각 과목별 배점에 각 과목별 가산비율을 곱한 값을 각 과목별 실제 취득점수에 합산한 값을 각 과목별 취득점수로 본다.

가. 선택형 등 객관식으로만 출제한 경우 가산비율 :

min[7%, (백분율 점수 -  10%) / 10] (신설 2017.12. 05.) 

나. 사례형 또는 기록형 등 주관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출제한 

경우 가산비율 :

min[7%, (백분율 점수 -  7%) / 7] (신설 2017.12. 05.) 

③ 각 예비시험은 해당 응시자격을 갖추고 실제 응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것에 한하여 각 1회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을 갖춘 각 예비시험 당시 휴학 중이더라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각 예비시험의 구체적 실시방안은 실시 2주 전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예비시험 준비프로그램과 가산비율)

① 예비시험을 대비하고 실력향상을 위하여 각 예비시험의 실시 전 일정 기간 예비시험 준비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를 예비시험 응시요건으로 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참여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참여점수가 부여될 경우 제6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본다. 

가. 선택형 등 객관식으로만 출제한 경우 가산비율 :

제6조 제2항 ‘가’호의 가산비율 × (7%- 참여점수한도)/7 + 부여받은 참여점수

나. 사례형 또는 기록형 등 주관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출제한 경우 가산비율 :

제6조 제2항 ‘나’호의 가산비율 × (7%- 참여점수한도)/7 + 부여받은 참여점수

④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 예비시험의 출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 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원장은 불참자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프로그램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합격자사정) 

① 종합시험 합격자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합격자사정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주된 고려사항으로 하여 통과, 미통과로 한다.

③ 합격자사정의 결과는 사정 후 2주 이내에 공지한다. 

제8조(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부득이한 학사일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적용범위) 2016. 1. 1. 이전에 졸업사정 대상자가 되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6. 1. 1. 당시 이미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3차 예비시험만을 실시하고, 제6조 제2항의 예비시험 가산비율의 3배수를 가산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의 “45%”를 “40%”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칙(2016. 12. 1.)

제1조(시행일) 개정 지침은 2017.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정 지침은 시행일 전 이미 실시한 예비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7. 12.  .)

제1조(시행일) 개정 지침은 2018.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8. 1. 1.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1, 2, 3차 예비시험에 응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 2차 예비시험에만 응시한 경우 개정 지침에 따른 2차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전 규정에 따른 3차 예비시험의 결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1차 예비시험에만 응시한 경우 개정지침에 따른 2차 예비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종전 규정에 따른 2, 3차 예비시험 결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