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침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차    례




Ⅰ개요

Ⅱ 실무수습의 목적

Ⅲ 평가의 방법

Ⅳ 실무수습의 절차

1. 실무수습기관이 배정인원을 정하여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실무수습기관 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

3. 개별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경우

4. 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리걸클리닉 무료소송구조 참여와 연계하여 실무수습을 인정받는 경우  


<별지목록>

별지1 「실무수습 신고서」

별지2 「실습평가서」

별지3 「실습연계교육 협약서」




[문의 및 담당자]

담 당 자

직  책

연락처

이 경 현

조교

전화

042- 821- 8518

이메일

magnate@cnu.ac.kr





- 2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침서 

1

개요 

 본 지침서는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법률실습과목(Pass/Fail) 이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실무수습 이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함 

 학생지도센터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지침3 「실무연계교육(실무수습)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함


2

실무수습의 목적 

 소송사건의 수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의뢰인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요령 등을 지도한다.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장(지급명령신청서 포함),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작성 방법 수습, 기타 강제집행절차, 보전절차 등에 관한 실무도 병행 습득하도록 하고 민사소송에 직접 참여하여 변론요령 등을 습득한다.

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령과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석청구,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등 작성방법을 수습하고, 상담과정 및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에 입회하는 한편 형사소송에도 참여하여 변론기술을 습득한다. 

 행정소송 및 지적재산권 등 특별법분야의 소송에 관한 기초적인 소송 수행능력을 습득한다.

 수습과정에서 변호사 직무윤리 체득과 변호사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확립토록 하는 등 변호사의 윤리 교육을 병행한다. 


3

평가의 방법 

 실무수습 최소 요구시간은 40시간으로 이 최소 요구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실무수습기관의 지도변호사로 하여금 지도학생의 수습태도(출석상황, 성실성, 책임감)와 실무능력(법적사고력, 사건파악능력, 서면작성능력)에 관하여 A, B, C, D, E로 등급을 나누어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실무수습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 실무수습생은 수습기관에서 수습 중 작성한 민사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신청서, 상담 및 소송입회관련 등 서류와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상담 및 피고인 접견 관련 서류, 공판관여 수습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실무수습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도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3 -

 실무수습 지도교수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지도변호사의 평가표와 학생이 제출한 실무수습 일지를 종합 검토하여 Pass/Fail로 평가를 실시한다.


4

실무수습의 절차 

※ 실무수습의 유형

① 실무수습기관이 배정인원을 정하여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② 실무수습기관 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 

③ 개별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경우

④ 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리걸클리닉 무료소송구조 참여와 연계하여 실무수습을 인정받는 경우 


1. 실무수습기관이 배정인원을 정하여 학교에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유의사항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신청서류 작성

② (학생지도센터)

신청서류 접수 

③ (학생지도센터)

실무수습자 선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를 작성

신청자는 정해진 기일을 엄수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필요 서류 접수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생 선발

⑥ (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⑤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④ (학생지도센터)

선발여부 통보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첨부2)와 실무수습일지(첨부3)를 제출 

선발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첨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문자메세지, 유선통화를 이용하여 선발자에게 선발의사를 최종학인하고 미선발자에게도 미선발 사실 통보 



 유의사항


○ 선발기준

-  이수학기 수가 많은 자가 선발시 우선권을 가진다.

-  위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직전 학기까지 합산성적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 4 -

-  위 두 조건이 동일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중복지원

-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  단,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  제한사항 : 1개 기관에 선발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의 선발절차에서 후순위로 처리됨 

-  위 제한사항은 해당 학기에만 효력을 가진다.


○ 무단불참 시 조치

-  실무수습자로 선발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절차를 거친 철회 또는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불참한 자는 졸업 시 까지 모든 실무수습에 후순위로 배정한다.

-  무단불참은 해당 실무수습 기관에서 학교 전체의 배정인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엄중한 제제를 예정하고 있음.


 실무수습 일정표(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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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을 정하여 추천을 요하는 실무수습기관 일정 참고표 

기관

(참고용)2018학년도

하계방학/동계방학일정

우리학교

배정인원(명)

검찰심화

1.4.~1.24.

전국 250명 내외

검찰일반 1차

7.18~7.28

10

검찰일반 2차

7.25.~8.4.

10

경찰(동계)

1.16.~1.26.

00명

경찰(하계)

7.31~8.11.

00명

공감

8.8.~8.19.

1

국가인권위원회(동계)

2.6.~2.17

5

국가인권위원회(하계)

7.3~7.14.

5

국민건강보험공단

7.11.~7.22

2

국방부

1.16.~1.26.

2

국세청(동계)

2.1.~2.14.

1~2

국세청(하계)

6.27.~7.8.

1~2

국회

7.18.~7.29.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6.~2.17.

2

법률구조공단

7.11 ~ 7. 22.

2

법률구조공단(동계)

1.9.~1.20. 

1

법률구조공단(하계)

7.10. ~ 7. 21.

1

법원(기본과정)

7.3.~13./8.13.~24.

24

법원(심화과정)

1.16.~2.3.

13

법제처(동계)

1.9.~1.20.

1명 

법제처(하계)

7.10.~7.21.

1명

사법연수원

7.11.~7.22.

00명

언론중재위원회

2.6.~2.17.

00명

육군본부

1.9.~1.20.

5

육군본부

7.11.~7.22

5

중앙토지위원회

1.9.~1.20.

1

헌법재판연구원(동계 2기

1.9.~1.20.

3

헌법재판연구원(동계) 1기

2.6.~2.17

3

헌법재판연구원(하계) 1기

7.4.~7.15.

2

헌법재판연구원(하계) 2기

7.18.~7.29.

2

※ 위 표는 배정인원을 정하고 추천을 요하는 실무수습 기관을 최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정 및 인원이 향후 계속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기타 아직 정례화 되지 않은 실무수습은 다음과 같음.

-  대전고등법원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  대전지방변호사회 연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2. 실무수습기관 자체에서 선발하는 경우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신청서류 작성

② (실무수습 기관)

신청서류 접수 

③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④(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각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를 작성

신청자는 정해진 기일을 엄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실무수습 기관에 신청서류 접수 

선발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별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제출 




 유의사항


○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  학교에서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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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  제한사항 없음


○ 무단불참 시 조치

-  제한사항 없음 


 실무수습 일정표(참고용)

개별지원을 요하는 실무수습 기관 일정표

기관

(참고용)2016학년도

하계방학/동계방학일정

우리학교

배정인원(명)

공감

2.13.~2.24.

1명

법무법인 덕수

2.6.~2.17.

0명 

국가정보원

6.27.~7.6.

전국 1,2학년 30명 내외

법무법인(유) 동인

6.27.~7.8.

전국 2학년 30명

사단법인 두루

6.27.~7.8.

전국 1,2학년 5명 ~ 10명 이내

법무법인(유) 로고스

7.11.~7.22.

전국 2학년 20명 내외

법무법인 지평

7.18.~7.29.

전국 2학년 10명 내외

희망을 만드는 법

7.4. ~ 7.29.

전체 5명 내외

법무법인(유) 한결 1차

7.4. ~ 7.29.

전국 2,3학년 10명 이내

법무법인 지평

7.4.~7.15.

전국 2학년 10명 내외

법무법인(유) 한결 2차

8.1.~ 8.26.

전국 2,3학년 10명 이내



※ 위 표는 배정인원을 정하고 추천을 요하는 실무수습 기관을 최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일정 및 인원이 향후 계속 변동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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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적으로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경우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실습연계교육

협약서 날인 및 제출

② (학생지도센터)

실무수습기관 확인 및 승인통보 

③ 

(신청자)

실무수습 참여 확인서 제출 

(신청자)

실무수습 후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별지4 「실무연계교육 운영 협약서」에 실무수습기관 정보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날인, 신청자 본인의 날인을 완료 후 학생지도센터에 제출

신청자가 준비하고 제출한 협약서를 검토하고 원장 직인을 날인한 후 신청자에게 승인통보 

승인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안내되는 양식(첨부1)을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

실무수습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제출 



 유의사항

○ 첨부3 「실무연계교육 운영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1부는 실무수습기관 보관용, 1부는 학교 보관용 

○ 실무수습기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임을 요하나 변호사 1인이상 재직하는 기관으로 해당 변호사가 송무를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업체, 기타 단체도 가능함. 


4. 법률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리걸클리닉 무료소송구조 참여와 연계하여 실무수습을 인정받는 경우


 절차의 흐름

① 

(신청자)

법률상담소 무료소송구조 신청 및 참여 

② (신청자)

무료소송구조 지도변호사의 협조하에 실무수습 시간 인정 

③ 

(신청자)

평가표와 실무수습 일지 제출 

충남대학교 법률상담소(cnulegal.co.kr)의 「무료소송구조」 절차에 따름 

무료소송구조를 지도하는 변호사에 직접 또는 법률상담소를 통해 실무수습 시간 인정을 요청

지도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평가표(별지2)와 실무수습일지(별지3)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8 -


 유의사항


○ 무료소송구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무료소송구조안내」 게시글 또는 법률상담소(culegal.co.kr) 홈페이지를 참고

○ 무료소송구조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무수습 시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무료소송구조 내용과 별개의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실무수습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념할 것


5

제출서류 

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실무수습 결과보고서)

-  실무수습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실무수습 종료 후 첫 개강 7일 이내에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 (실무수습 평가서)

-  수습기관에서 작성해야 함

-  수습기관이 평가표를 학교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수습학생이 수령할 필요 없음

-  수습기관이 평가표를 우편, 메일, 수습생을 통한 전달을 원한다면 학교로 연락하여 문의바람(연락처 : 042- 821- 8518, 담당 이경현) 

○ 별지 제3호 서식 (실무교육 연계협약서) ** 해당자에 한함 



-  이하 별지 목록 서류 첨부-  












- 9 -

「별지 제1호 서식」 -  실무수습생 작성 


실무수습 결과 보고서


확인

지 도 관

(인) 

1. 인적사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 번

성 명



2. 실무수습 기관 및 기간 

실무수습기명

실무수습 기간

2000. 00. 00. ~ 2000. 00. 00. 



3. 실무수습 주요 내용 요약(평가에 반영) 

* 글씨 포인트 10, 휴먼명조로 작성

* A4 1매 분량으로 작성 



4. 첨부(수습 결과물) 

* 필수 제출서류임 

* 실무수습 중 작성한 법률문서로 그 형식은 무관

*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처리 할 것

* 지도관의 확인을 받을 것(예:문서상단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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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실습평가서



실습기관명 :

실습기간 :     .   .    . ~     .   .    .

작성자(실무지도담당자)               (인)

확인자(기관장)                       (인)



1. 인적사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 번

성 명



2. 출근사항


무단결근

무단 지각/조퇴

특기사항



3. 실습내용 



실습내용

기록검토

법문서 작성

견학

기타

건수(횟수)


-  뒷면 계속-  

4. 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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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평가항목

A 

B

C

D

E

성실성 및 적극성

법률지식

사건분석능력

문서작성능력


5. 종합평가


종합평정

A

B

C

D

E

실무지도담당자 

종합의견

(전문성 및 발전 가능성, 성격, 기타특기사항)



※ 작성 참고사항

✓ 실무수습 기관에서 별도로 마련한 서식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마련한 서식으로 작성

✓ 작성자(지도담당자)와 확인자(기관장)가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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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실습연계교육 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서는 협력기관 _________(이하 “갑”), 실무수습생(이하 “을”)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병”) 상호간 실습연계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실습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실습기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협력기관의 의무) “갑”은 “을”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 (실무수습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과제(업무)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실습기간 중 협력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실습 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5조 (실습의 중지) “갑”과 “을”은 실습기간 동안에 실습을 중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습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을”의 실습평가서를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7조 (기 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갑”과 “병”이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협력기관)

을(실무수습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 소:

소속: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번: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직인)

기관명:

성 명 :                    (인)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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