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강의실 사용신청 안내>


□ 신청 가능한 강의실: 101, 102, 407, 518, 521, 613 (총 6실) 

□ 학생회가 관리하는 강의실: 103- 1~5 (총 5실), 학생회에 문의바랍니다.

□ 신청 불가능한 강의실: 106, 107, 108, 212, 214(총 5실)

□ 사용가능 기간: 2019. 9. 20.(금) ~ 2019. 12. 12.(목)까지

□ 사용 환경(수용인원, 사용장비 등)을 사전에 꼭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1) 접수일시, 장소: 2019. 9. 19.(목) 13:30~13:50, 106강의실

2) 제출서류: 강의실 사용신청서 1부

3) 유의사항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7명 이상의 이름, 연락처(사용책임자 정/부), 서명 모두 있어야 유효함

-  재학생 1명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중복된 신청 발견될 시, 중복된 신청서 모두 자격을 박탈함)

-  1일 최대 3시간까지 1개실 사용 가능함(시간분할 신청 안됨)


2. 신청서 접수 검토 후, 배정 순번표 추첨

1) 추첨일시: 2019. 9. 19.(목) 13:50

2) 추첨장소: 106호 모의법정

3) 유의사항

-  배정 순번표를 추첨하여 각자 뽑은 번호표 순서대로 강의실 배정을 선택함

-  배정 순번표 추첨 참여 순서는 유효하게 인정된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

-  배정 순번표 추첨일, 시간에 맞춰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배정하지 않음


<추첨 관련 유의사항>

1. 추첨 배정으로 결정되지 않은 강의실은 별도의 배정 없이 각자 자율로 사용함. 단, 사용규정은 준수하여야 함

2. 강의실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전체를 포괄하여 1회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첨을 통한 강의실 배정에 관한 간략한 사전 안내입니다.

-  1일 3시간의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요일의 제한은 없습니다. 시간분할 신청 안됨)

-  동일인이 서로 다른 신청서 명부와 요일, 시간에 겹치는 경우 부정신청으로 간주해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각 신청서 1건당 1명의 대표(또는 대리)자만 추첨에 참여하여 배정 순번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많을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선순위자는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1. 강의실 사용은 학교행사 및 수업보강, 교수님 사용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공용목적 사용이 있을 경우, 기본 배정된 스터디의 경우도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이후에는 추가 사용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배정된 현황 외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사용 신청한 인원과 달리 소수 인원만 이용하는 경우, 해당시간 이용이 없는 경우는 학과사무실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2회 이상 정상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의실 배정을 취소합니다. 

4. 강의실의 전자교탁, 마이크, 빔 프로젝터 등 수업을 위한 전자기기 등을 임의 조작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측의 과실 및 부주의가 확인되면 즉시 강의실 배정을 취소합니다. 사용 시 기기 이상이 있을 경우 행정실(201호)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스터디 사용 후, 강의실에 개인물품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과다하게 남긴 경우, 강의실 정리정돈(창문, 전등 소등, 책걸상 원위치 등)을 3회 이상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는 사전 통지 후, 강의실 배정을 취소합니다. 

6. 일부 강의실은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별도의 시험과 행사를 위해 배정을 하지 않았으니 양해 바랍니다.

7. 이상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학과사무실 (042- 821- 8507)로 연락바랍니다.






강의실 사용 신청서

(2019학년도 2학기 기간)

구분

명칭

접수번호

추첨번호

스터디

기타 모임

강의실 사용인 명부

연번

이름

학년

연락처

서명

비고

1

01  -       -

사용책임자

(정)

2

01  -       -

사용책임자

(부)

3

반드시 7명 이상 기입(서명 필수) 

4

5

6

7

8

9

10

 사용책임자(정, 부)가 휴학, 자퇴 등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새로운 사용책임자(정, 부)를 지정해 학과사무실로 알려야 합니다. 

 강의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책임자(정)의 연락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사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였고 이용 시 준수하겠습니다. 


2019. 9. 19.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