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19 - 368호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0년 1월 7일(화) ~ 1월 11일(토), 4일간(1월 9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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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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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문형(배점) |
시간 |
문형(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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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화) |
공 법 |
10:00- 11:10 |
선택형(100점) |
13:30- 15:30 |
사례형(200점) |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35분 전 ※ 시험실개방 |
17:00- 19:00 |
기록형(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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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수) |
형사법 |
10:00- 11:10 |
선택형(100점) |
13:30- 15:30 |
사례형(200점) |
|
17:00- 19:00 |
기록형(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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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목) |
휴 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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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금) |
민사법 |
10:00- 12:00 |
선택형(175점) |
14:30- 17:30 |
기록형(17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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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토) |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
10:00- 13:30 |
민사법 사례형(350점) |
16:00- 18:00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건국대001~건국대587 |
건국대학교 |
상허연구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
고려대001~고려대705 |
고려대학교 |
우당교양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
연세대001~연세대372 |
연세대학교 |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
한양대001~한양대520 |
한양대학교 |
제1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
부산대001~부산대310 |
부산대학교 |
경제통상관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
경북대001~경북대258 |
경북대학교 |
제4합동강의동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
전남대001~전남대264 |
전남대학교 |
진리관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충남대001~충남대394 |
충남대학교 |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전북대001~전북대182 |
전북대학교 |
상과대학 3호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철도 전주역(택시 또는 버스 이용) |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9. 11. 21.(목) 09:00 ~ 2020. 1. 11.(토)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집게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 종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확인된 후,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