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장학금 관련 기혼자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대상: 2020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판정 결과가 6분위 이하 기혼자
2. 신청기간: 2020. 5. 20.(수) 17:00까지
3. 접수방법
① 방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201호
② 등기우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법학전문대학원 201호 장학담당자앞
※ 등기 도착일은 2020. 5. 20.(수) 17:00까지 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이므로 분실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등기접수 요망.
4. 제출 서류
◎. 2020학년도 1학기 부모소득 소득분위 신규 서류
※ ④~⑦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의 서류를 제출, 부/모 각각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①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소득분위 심사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제공 (열람)에 대한 동의서【붙임2】
③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
④ 2018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주민센터】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과세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
- 발급금액이 없는 경우도 과세(납세) 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⑤ 2019년도 (1~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제출
⑥ 소득금액증명서류
- 직장인: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급】
- 사업자: 2019년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세무서발급】
⑦ 기타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 진단서 및 소견서
- 보호자 파산 또는 경매 증빙서류
⑧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부모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 서약 【붙임3】
⑨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부모 소득·재산 조사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사유서【붙임4】 ※해당자만
⑩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신청 증빙서류 (참고1) ※해당자만
【붙임1】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소득분위 심사 신청서
◎신청인 정보
이 름 |
학 번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2020학년도 1학기) |
핸드폰번호 |
◎ 직계존속 정보
구 분 |
부 |
모 |
성 명 |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생계곤란자여부 ※증빙서류필수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질환환자 □ 파산 또는 경매 증빙 서류 □ 해당 없음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중증·희귀난치질환환자 □ 파산 또는 경매 증빙 서류 □ 해당 없음 |
거주지주소 |
||
소유부동산 (주거 포함, 공시지가 기입) |
□아파트: 만원 □주택: 만원 □건축물: 만원 □토지: 만원 |
□아파트: 만원 □주택: 만원 □건축물: 만원 □토지: 만원 |
재산세 (자동차세,양도소득세 제외) |
||
부가가치세 |
||
연간소득금액 |
□ 근로소득: 원 □ 사업소득: 원 □연금소득(비과세포함): 원 □기타소득(임대소득포함): 원 ○총액: 원 |
□ 근로소득: 원 □ 사업소득: 원 □연금소득(비과세포함) : 원 □기타소득(임대소득포함): 원 ○총액: 원 |
연간의료보험료 (1~12월 합산금액) |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
||
부채 (금융기관) |
||
차량가격(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
||
부모소득 산정 관련 사유서 |
□ 제출 □ 미제출/사유없음 |
□ 제출 □ 미제출/사유없음 |
※ 작성하는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증빙서류에 기준하여 기입하여야함.
※ 부모소득 산정 관련 사유서는 심사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신청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기재 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차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증빙과 달리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중요사항을 누락, 증빙서류 미비한 경우 학업지원 장학금 사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붙임2】
개인정보 제공(열람) 동의서
학번 :
이름 :
주민번호앞자리(6자리) :
상기 본인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을 위한 경제적 곤란의 정도를 심사 · 평가하기 위하여 본인이 제출한 장학금 신청 서류가 제공(열람)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열람)하는 자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학위원 및 장학담당자
❍ 개인정보의 제공(열람) 목적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의
❍ 제공(열람)하는 내용 :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소득분위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일체
❍ 제공(열람) 기간 : 장학사정 시부터 법전원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제공(열람)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업지원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음.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0. . .
성명: (인/서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붙임3】 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부모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서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알림- 교육부2020.3.」에 따라 기혼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지원 등을 소속 대학에서 심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서류 제출 방식의 선택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동의 및 서약합니다.
Ⅰ. ‘1학기 동의대상가구원 제외 사유서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제출사유 없음 |
부모소득 산정 관련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점이 있는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의 경우 1학기에 제출한 서류를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Ⅱ. ‘ 1학기 부모소득조사 관련 면접 참여 의사 확인 ’ □ 참여 □ 미참여 |
2020학년도 1학기 부모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위하여 소득관련 사유서 제출자 중 증빙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면접은 희망자에 한하며 면접희망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 .
학 번 :
이 름 : (인/서명)
【붙임4】취약계층장학금
기혼자 부모 소득·재산 조사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사유서 양식
성 명 |
(인) |
학 번 |
|
요청사유 |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실종(가출,행방불명 포함) □수용 □군복무 □피성년·한정후견인(구.금치산/한정치산자) □부양관계단절 □기타( ) |
||
제출증빙서류 |
※ 참고1)을 확인하여 해당 서류 제출 목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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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기술 (700자이내) |
|||
※ 사유서에 작성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사유서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는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학기별로 제출하여 사유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붙임. 동의대상제외신청 제출 서류 1부.
참고1) 동의대상가구원제외신청 증빙서류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
생존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
|
생존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 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 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이혼 후 관계 단절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 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 단절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
사망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
폐쇄인정주5) |
사망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재외국민·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민·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재외국민·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민·외국인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
|
실종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
|
폐쇄인정주5)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
|
|
실종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
※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