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공 법 해설
문 1.
- <정 답> : ④
- <해 설>
①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판례집 16- 2하, 1, 39.
②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판례집 16- 2하, 1, 39- 40.
③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판례집 16- 2하, 1, 40.
④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판례집 16- 2하, 1, 68- 69.
⑤ 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판례집 25- 1, 15, 18- 19; 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등, 판례집 28- 1상, 603, 609.
문 2.
- <정 답> : ⑤
- <해 설>
ㄱ.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45.
ㄴ. 헌법위원회 1953. 10. 8. 결정 4286헌위2: 이 사안에서 헌법위원회는 계임지구 안에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 또는 단체행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계엄법 제13조 해석에서 동 규정이 영장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9조 제2항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그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ㄷ.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례집 1, 69, 86; 헌재 1990. 6. 25. 90헌가11, 판례집 2, 165, 170- 171.
ㄹ.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판례집 1, 69, 86- 87.
ㅁ.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 2, 842, 860- 861.
문 3.
- <정 답> : ③
- <해 설>
ㄱ. 1960년 헌법.
ㄴ. 1972년 헌법.
ㄷ. 1948년 헌법.
ㄹ. 1980년 헌법.
ㅁ. 1962년 헌법.
문 4.
- <정 답> : ④
- <해 설>
①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② 고종 실록 제36권 고종 34년 9월 29일 양력 2번째 기사.
③ 순종 실록 부록 제1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1번째 기사.
④ ‘민국’은 18세기에 등장한 용어이다(이태진, 18세기 한국사에서의 민의 사회적ㆍ정치적 위상, 진단학보 제88호, 진단학회, 1999, 257- 259쪽).
⑤ 북한 정권과 확연히 구별 짓기 위해서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 국무원고시 제7호, 관보 제261호, 1950. 1. 16., 69쪽).
문 5.
- <정 답> : ⑤
- <해 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판례집 5- 2, 622, 646; 헌재 2001. 12. 20. 2001헌바25, 판례집 13- 2, 863, 887.
③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판례집 30- 1상, 150.
④ 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등, 판례집 26- 2상, 173.
- 1 -
⑤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 2, 714: 정부 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달리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문 6.
- <정 답> : ③
- <해 설>
①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 2하, 17, 32;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판례집 16- 2하, 618, 630.
②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 2하, 17, 32.
③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판례집 16- 2하, 618, 625: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다.
④ 헌재 1991. 3. 11. 91헌마21, 판례집 3, 91, 113- 114.
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판례집 26- 1상, 155.
문 7.
- <정 답> : ③
- <해 설>
ㄱ.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 1, 550, 557, 563.
ㄴ.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판례집 30- 1하, 616, 623- 624; 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 판례집 30- 1하, 627, 632- 634: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인구비례 3:1)이다.
ㄷ. 헌재 2007. 6. 28. 2005헌마772, 판례집 19- 12, 899, 910.
ㄹ. BVerfGE 4, 375, (386 f.); 12, 33 (35 f.); 12, 135 (139).
ㅁ. 헌재 1994. 4. 20. 92헌바29, 판례집 7- 1, 499, 506; 헌재 1999. 9. 16. 99헌바5, 판례집 11- 2, 326, 336.
문 8.
- <정 답> : ②
- <해 설>
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공1992, 2287).
②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24조.
④ 헌재 2002. 10. 31. 2001헌라1, 판례집 14- 2, 362, 371.
⑤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 1, 564, 572.
문 9.
- <정 답> : ①
- <해 설>
ㄱ.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 1, 90, 120.
ㄴ.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 1, 90, 120.
ㄷ.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 1, 90, 121- 122;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 2상, 91, 103- 104.
ㄹ.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례집 9- 1, 90, 121- 122.
ㅁ.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 1, 393: 헌법재판소는 재일한국인 피징용부상자의 일본국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국가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정하였다.
문 10.
- <정 답> : ②
- <해 설>
①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판례집 20- 2상, 91, 101;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판례집 24- 2상, 471, 480.
- 2 -
②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이다(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9- 2, 297, 303;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 2상, 623, 638;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판례집 24- 2상, 567, 574;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판례집 30- 1하, 166, 172).
③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집44- 2, 703; 공1996하, 3602).
④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 2상, 355, 364, 365.
⑤ 헌재 2013. 9. 26. 2012헌마271, 판례집 25- 2하, 68, 78.
문 11.
- <정 답> : ⑤
- <해 설>
①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판례집 7- 2, 169, 192;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 1, 946, 962- 963.
②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16- 2하, 314, 333;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 1, 946, 963.
③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16- 2하, 314, 333;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 1, 946, 963.
④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16- 2하, 314, 333- 334;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 1, 946, 963; 헌재 2018. 1. 25. 2016헌바315, 판례집 30- 1상, 86, 91.
⑤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16- 2하, 314, 334; 헌재 2005. 6. 30. 2004헌바40등, 판례집 17- 1, 946, 963: 체계정당성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사유 존재에 관해서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된다.
문 12.
- <정 답> : ①
- <해 설>
①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 2, 1, 32;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 2, 651, 673: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이 있지만, 자유권적 성격의 보장만을 내용으로 한다.
②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276; 헌재 1998. 5. 28. 96헌가5, 판례집 10- 1, 541, 549.
③ 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④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 2하, 185, 199- 200.
⑤ 헌재 1990. 9. 10. 89헌마82, 판례집 2, 306, 310; 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 2, 1, 16- 17.
문 13.
- <정 답> : ②
- <해 설>
ㄱ.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판례집 30- 1하, 166, 175- 176.
ㄴ.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60- 61.
ㄷ.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60.
ㄹ. 헌재 1994. 12. 29. 92헌바31, 판례집 6- 2, 367, 372- 374: 변호인이 없으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직접 공판조서의 열람권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피고인이 공판조서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공판조서 열람이 허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ㅁ.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판례집 31- 1, 141, 152- 154.
문 14.
- <정 답> : ④
- <해 설>
① 헌재 1996. 8. 29. 판례집 8- 2, 90, 103.
② 헌재 2010. 4. 29. 2007헌바40, 판례집 22- 1상, 606, 614.
③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 2, 36, 44.
④ 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판례집 11- 1, 289- 305- 306: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장래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확정하는 것’을 뜻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것은 ‘국가가 구체적인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⑤ 헌법 제2014. 10. 30. 2011헌바172등, 판례집 26- 2상, 639, 647.
- 3 -
문 15.
- <정 답> : ②
- <해 설>
①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집53, 87; 공2005하, 1326).
②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판례집 26- 2상, 311, 318: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합치로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헌재 2012. 5. 31. 2010헌바87, 판례집 24- 1하, 364, 369- 370.
④ 헌재 2014. 7. 24. 2011헌바275, 판례집 26- 2상, 1, 5.
⑤ 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 판례집 9- 1, 193, 205.
문 16.
- <정 답> : ⑤
- <해 설>
ㄱ. 헌법 제52조와 제82조, 제89조 제3호, 국회법 제79조 제1항.
ㄴ. 국회법 제87조 제1항.
ㄷ. 헌법 제53조 제6항, 국회법 제98조 제3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ㄹ.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다1753 판결(판례카아드 5247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부칙 제1항[1] 689면).
ㅁ.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누76 판결(판례카아드 9088호, 판결요지집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1] 32면).
문 17.
- <정 답> : ②
- <해 설>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기관: 대법관회의(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문 18.
- <정 답> : ④
- <해 설>
①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1문.
②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 제6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3호.
③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
④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3조.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임명일자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5항.
문 19.
- <정 답> : ⑤
- <해 설>
① 헌재 2016. 2. 25. 2013헌바175등, 판례집 28- 1상, 70.
②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판례집 15- 1, 534, 543; 헌재 2008. 4. 24. 2004헌바44, 판례집 20- 1상, 453, 462.
③ 헌재 1993. 12. 23. 93헌가2, 판례집 5- 2, 578, 592.
④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⑤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4항: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거나 소송수계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것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 사유가 소멸하면 위헌제청법원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철회한다.
- 4 -
문 20
- <정 답> : ②
- <해 설>
◌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폐지된 법률(헌재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 1, 722, 735;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공보 186, 722, 725), 진정입법부작위(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헌재 1993. 3. 11. 89헌마79, 판례집 5- 1, 92, 102), 조례(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 1, 564, 571; 헌재 2016. 3. 31. 2014헌마794, 공보 234, 651, 654- 655), 행정규칙(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행정지도(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등, 판례집 5- 1, 772, 783), 권력적 사실행위(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판례집 26- 1하, 483, 487), 공고(헌재 2015. 4. 30. 2013헌마504, 판례집 27- 1하, 93, 97), 법원의 재판(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 2, 842, 859).
◌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헌법의 개별규정(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 1, 475, 483), 예산(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공보 115, 604, 605), 입법절차 하자(헌재 1998. 8. 27. 97헌마8등, 판례집 10- 2, 439, 442), 재판 지연(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 2, 129, 130).
문 21.
정답 : 4
해설
① (☓)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은 법률에 포함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15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02.24. 선고 2003헌마289).
② (☓) 의회유보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유보사항에 대한 행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0, 19면. 대법원 2007.10.13, 2006두14476 판결; 헌재 1999.5.27, 98헌바70 등
③ (☓) 의회유보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④ (O)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05.29. 선고 94헌마33).
문 22
정답 : 5
해설
① (O)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② (O)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③ (O)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④ (O)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문 23
- 5 -
정답 : 2
해설
ㄱ. (O)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ㄴ. (☓)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응답의무를 가지며, 신청대로 처분할 의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105면
ㄷ. (☓)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ㄹ. (O)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라도 수리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인바, 미신고행위로서 위법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00.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ㅁ. (O)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ㅂ. (☓) 사실상 양수인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두6289 판결.
문 24.
정답 : 1
해설
①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② (O)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③ (O)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④ (O)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⑤ (O) 헌재 2000.6.1., 99헌마538
문 25.
정답 : 2
해설
ㄱ. (O) 헌재 2004.10. 28, 99헌바91
ㄴ.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판결.
ㄷ. (O)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이 일반적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이른바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962 판결).
ㄹ. (☓)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는바, 만일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66 결정
문 26.
정답 : 3
해설
- 6 -
①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② (☓) 위 부관은 사업완료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부담에 해당하며,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등
③ (O)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④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⑤ (☓) 기부채납 부관은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담의 독립적인 특성상 그 불이행이 있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철회사유가 될 뿐이다.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0, 19면;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248면.
문 27.
정답 : 5
해설
ㄱ. (X) 행정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행정절차법은 불이익처분의 절차로서 의견청취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22조 참조), 불이익처분의 원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허가의 취소시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 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3호).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314면
ㄴ. (X)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ㄷ. (X)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목적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ㄹ. (X)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ㅁ. (O)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문 28.
정답 : 3
해설
①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② (☓) 사후적으로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하자있는 처분이 되나, 그 하자는 중대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4.10.28.선고 92누9463 판결.
③ (O)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2. 8. 24, 선고 2001두2959 판결.
④ (☓)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
- 7 -
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⑤ (☓)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0, 536면
문 29.
정답 : 5
해설
ㄱ. (X)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판결).
ㄴ. (X)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ㄷ. (X)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ㄹ. (X)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ㅁ. (X)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문 30.
정답 : 5
해설
① (☓)“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②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844 판결)
③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6573 판결).
④ (X)“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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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⑤ (O)“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문 31.
정답 : 1
해설
ㄱ.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ㄷ. (☓) 판례에 따르면, 체납자 등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ㄹ. (O)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ㅁ. (O)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문 32.
정답 : 2
해설
① (O)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② (X)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③ (O) “구법 제8조 제2항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판 2008.11.27, 2005두15694).
④ (O)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⑤ (O)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문 33.
정답 : 4
해설
① (X)“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판결).
- 9 -
② (X)“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③ (X)“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④ (O)“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⑤ (X)“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문 34.
정답 : 3
해설
① (X)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여전히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하다.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
② (X) “공익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참조),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판결)
③ (O)“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④ (X)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08.19. 선고 2008두822 판결).
⑤ (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제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문 35.
정답 : 4
해설
① (X)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0 -
② (X)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③ (X)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④ (O)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529 판결.
⑤ (X)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문 36.
정답 : 3
해설
ㄱ. (O)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ㄴ. (O)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대법원 2001.05.29. 선고 99두10292 판결).
ㄷ. (X)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ㄹ. (O)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ㅁ. (X)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문 37.
정답 : 2
해설
① (X)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 관한 규정은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되나(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관련청구의 이송은 항고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O)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③ (X)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④ (X) 당사자가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는 이상, 석명을 통해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취소판결을 할 수 있으나(소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어떠한 경우이든 취소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홍정선, 행정법특강, 2020, 박영사, 586면 참조.
⑤ (X)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문 38.
정답 : 1
- 11 -
해설
① (X)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3335 판결).
② (O)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20, 752면 참조.
③ (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④ (O)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행정청’이 아닌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규정을 들어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⑤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문 39.
정답: 1
해설
① (O)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도2657 판결.
② (X)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는 등 그 부과ㆍ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③ (X)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7헌라4 전원재판부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④ (X)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권한은 관련 의결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재의요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체계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⑤ (X)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문 40.
정답 : 2
해설
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8.11. 10.선고 98다42974 판결.
②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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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참조)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④ (☓)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⑤ (☓)공물의 인접주민에게 인정되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침해한 개인에 대해 직접 방해배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4다68311, 68328 판결.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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