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IP」 간행 규정

제정 2018. 6. 30.

개정 2019. 6. 30.

개정 2020. 4.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지 「Law & IP」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 ①「Law & IP」은 연 2회 발간한다. 
②「Law & IP」의 발행일자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논문의 투고자격) ①국내외 각 대학교 전임교원,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변리사 자격 소지자 등은 단독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편집위원회가 전 항의 투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투고 방법 및 요건) ①「Law & IP」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에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원고를 전자우편(E- mail)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Law & IP」에 투고하는 논문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하는 연구논문, 판례평석 또는 번역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독창성을 갖춘 것으로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적이 없을 것

제5조(논문의 작성요령) 「Law & IP」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은 논문투고규정에서 정하는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논문의 심사) ①「Law & IP」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③논문심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Law & IP」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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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저작권) 「Law & IP」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와 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8조(기타) 「Law & IP」의 간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Law & IP」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0. 4. 25.)


제1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20. 4. 25.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8. 6. 30.) 


제1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18. 6. 30.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9. 6. 30.)


제1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19. 6. 30.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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