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IP」 투고 규정

제정 2018. 6. 30.

개정 2020. 4.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Law & IP」에 투고되는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투고시기) 「Law & IP」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에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까지 원고를 전자우편(e- mail)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투고서류) ①「Law & IP」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논문게재신청서”, “저작물 이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게재신청서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자택 또는 사무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의 작성) 원고는 별지 1의 「Law & IP」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부 칙(2020. 4. 30.)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20. 4. 30.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8. 6 .30.)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8. 6. 30.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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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Law & IP」 원고작성요령


1. 논문은 제목, 저자, 목차, 본문,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 및 별지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3.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주저자, 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원고 본문의 목차 순서 및 글자 모양은 다음과 같다.
I. (로마 숫자)
1. (아라비아 숫자)

(1) (괄호 숫자) / 1) (반괄호 숫자) / (가) (괄호 한글)

5. 논문의 글자체는 한글은 휴먼명조체로 하고, 영문은 Times New Roman체로 하며, 본문의 글자 크기는 11호, 장평 100%, 행간은 160%로 하고, 각주의 크기는 10호, 장평 95%, 행간은 130%로 한다. 

6. 본문 중의 법조문을 포함한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7. 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①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 성삼문, 법철학, 심지출판사, 2007, OOO면. 
② 정기간행물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 … 권 ‥호, 년도,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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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삼문,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法學硏究」, 제OOO호, 2007년, OOO면
③ 기념논문집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선생 …기념논문집), 출판년도, 면수.
④ 성삼문, “계약구속력의 정당성”,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OOO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2007년, OOO면
⑤ 판결 인용 : 대법원 19OO. OO. OO. 선고 OO다OOOO 판결.
대판 19OO. OO. OO. OO다OOOO.
예)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 59309 판결.
⑥ 각주(脚註)에서 이미 앞에서 인용한 문헌 또는 논문을 뒤에서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으로 표기한다.
(2) 외국문헌(일본문헌 제외)
①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② 논문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출판사, 출판년도, 페이지.
③ 외국 판례의 인용은 인용대상 국가의 일반적 용례에 따른다.

8. 국문 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 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안에 원어로 밝힌다.

9. 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는 영어,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10. 원고는 국문 초록 및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초록과 국문 주제어 및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은 1면 이상 ~ 2면 이내로 작성한다.

11. 참고문헌은 논문 말에 별도로 표기하며, 작성순서는 동양문헌, 서양문헌, 자료, 기타 순으로 한다.

12. 원고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당회 간행에서 제외하며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회 간행을 위해 접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13. 이 논문 투고 요령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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