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준수사항

응시생은 09:40까지 입실(10:10이후 입실불허)하여 시험관리관의 신원 확인을 거친 다음 제지, 답안지, 메모지, 시험용 법전을 배부(확인)받고, 아래 준수사항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바랍니다(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끌 것). 

1.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등 문제 내용을 미리 보려고 하거나 시험용 법전 외의 법전이나 자료를 참고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2.문제지와 답안지에 학교, 학번,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답안은 별도 배포된 답안지에 작성하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문제지를 찢으면 아니 되고,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이나 표시를 기재하면 아니 되며, 답안 정정시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고,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시험 종료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답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7. 답안지에는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합니다.

8.시험관리관의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늦게 제출할 경우 영점 처리됩니다.

9.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 메모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 수 있습니다.

10.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 퇴실한 경우 당해 시험 및 향후 검찰실무 과목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시험시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문제지, 답안지, 메모지 등 시험 관련 서류 일체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