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0 -  210호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시행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0. 8. 1.(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0까지

※ 시험실 개방 : 08:40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고려대001~고려대378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연세대001~연세대270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중앙대001~중앙대238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지하철 9호선 중앙대입구역

한양대001~한양대62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부산대001~부산대205

부산대학교 인문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경북대001~경북대170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전남대001~전남대127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충남대001~충남대133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제주대001~제주대02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0.~31.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통하여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체크 ②손소독 ③응시표‧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침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지문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실,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