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0 - 210호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시행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0. 8. 1.(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입 실 시 간 |
11:00~12:10 (70분) |
법 조 윤 리 |
10:20까지 ※ 시험실 개방 : 08:40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 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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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장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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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001~고려대378 |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
연세대001~연세대270 |
연세대학교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
중앙대001~중앙대238 |
중앙대학교 103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지하철 9호선 중앙대입구역 |
한양대001~한양대622 |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
부산대001~부산대205 |
부산대학교 인문관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
경북대001~경북대170 |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
전남대001~전남대127 |
전남대학교 진리관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충남대001~충남대133 |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
제주대001~제주대024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0.~31.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체크 ②손소독 ③응시표‧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침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작성, 지문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실,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시험 종료 시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