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0 -  360호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2021년 1월 5일(화) ~ 1월 9일(토), 4일간(1월 7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5일

(화)

공  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6일

(수)

형사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7일

(목)

휴     식     일

1월 8일

(금)

민사법

10:00- 12:00

선택형(175점)

14:30- 17:30

기록형(175점)

1월 9일

(토)

민사법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10:00- 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 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 ~ 건국대24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001 ~ 경희대072

경희대학교

구 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001 ~ 고려대210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001 ~ 서강대054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001 ~ 서울대179

서울대학교

인문관6관(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001 ~ 서울시립대056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001 ~ 성균관대149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 2

연세대001 ~ 연세대270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001 ~ 이화여대158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001 ~ 중앙대182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001 ~ 한국외대070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001 ~ 한양대299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001 ~ 아주대115

아주대학교

성호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001 ~ 인하대078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001 ~ 동아대118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캠퍼스)

부산대001 ~ 부산대192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001 ~ 경북대183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001 ~ 영남대08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남대001 ~ 전남대199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원광대001 ~ 원광대077

원광대학교

새천년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북대001 ~ 전북대121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001 ~ 충남대187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001 ~ 충북대08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001 ~ 강원대066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001 ~ 제주대049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0. 11. 23.(월) 09:00  2021. 1. 4.(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bangori80@korea.kr, 02- 2110- 3876, 3245)

○ 신청기간 : 2020. 12. 22.(화)~2021. 1. 3.(일) 18:00

※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권장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시계가 비치된경우라도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시험 시작 40분 전까지해당 시험실에실하여야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ㆍ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참자는본인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지문 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실,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문제지가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라.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집게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무선통신기기와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 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 종료 시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아.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

2.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 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 시간 및 나머지 시험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