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0 -  387호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1. 8. 7.(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1. 7. 16.(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6. 28.(월) 09:00 ~ 7. 2.(금) 24:00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1. 9. 15.(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1. 6. 28.(월) 09:00 ~ 7. 2.(금)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7. 2.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법조윤리시험」 > 「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시험일 2주 전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 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 란에 등록하고, 2021. 7. 6.(화)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7. 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 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 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 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 2110- 3876), 문제 출제(02- 2110- 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 2110- 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다.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 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