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공고 제2021 -  21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대전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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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시험실시기관

분야

예정직위

(직위별 구분모집)

인원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심의

조사1국

1

 *  임용기간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세무(일반임기제6급)

조사심의분야

조사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심판 등 불복수행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1.12.)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 10. 21.)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응  시

요  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 변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1. 9. 8. 예정)으로 경력의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1. 8. 13.)으로 함

  * 타 우대요건(회계사, 세무사 자격 등) 판단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1. 8. 13.)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21. 8. 11.(수) ∼ 8. 13.(금)

대전지방국세청별 예정직위별 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8. 26.(목)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1. 9. 08.(수)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24.(금)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10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1배수 이상

합 격 자

4배수

5배수

 서류전형 기준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및 우대자격 취득현황, 조세문야 불복 및 소송수행 실적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11.(수) ∼ 2021. 8. 13.(금)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다. 접 수 처

시험실시기관

예정직위

(담당부서)

주  소 (접수처)

담당 연락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34383)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42) 615- 2713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③ 서류전형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⑥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⑧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⑩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우대사항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 자격증(세무사, 회계사)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③ 소송수행에 관한 증빙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출력

다. 유의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6급)연봉 상·하한액 : 36,558천원 ∼ 72,560천원(공고일 기준 상·하한액이며, 용시점(’21. 10월 예정)에는 변동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1. 9. 24. ∼ 10. 23.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대전지방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예정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예정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대전지방국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또는 전자수입인지 뒷면에 첨부)

-  6급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경력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분야

(예정직위)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

’00.00.00.

다. 우대사항 (해당자만 기재)

법률분야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법인 00과

’00.00.00.~’00.00.00.

(0년 0월 0일)

사원

ㅇㅇ업무

조세회계분야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법인 00과

’00.00.00.~’00.00.00.

(0년 0월 0일)

사원

ㅇㅇ업무

대표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소송수행건수

15건

세무사, 회계사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10 -

【작성요령】

① 가. 공통사항의 응시분야(예정직위)는 대전청 조사1국 예정직위를 기재하여 제출

② 나. 응시자격의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에 관한 내용임

③ 다. 우대사항의 자격증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에 관한 내용임(해당자만 기재)

④ 다. 우대사항의 법률분야 및 조세‧회계분야의 근무기관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⑤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은 근무연월일수를 함께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법원 재판연구원 근무기간 포함(법률분야)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1. 8. 13.)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11 -

【별지 제3호 서식】

서류전형 제출서류 목록


Ⅰ. 필수항목


1. 학위 보유 현황

학교

전공

학위 종류

학위취득(예정)일

1. OO대학교*

OO학

박사

2007. 2. 28

2.

【작성요령】

①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학교명ㆍ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학교명은 전형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Ⅱ. 선택항목 (해당자만 기재)


1.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리스트)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구분

사건번호

관련내용 

(조세와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간략히 작성)

1

예)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2345

조세행정소송

2

···

기타소송

【작성요령】

①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을 출력 하여 제출할 것

※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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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2021.   .   .     작 성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부서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2021.   .   .     작 성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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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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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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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지방국세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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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

주요업무

○ 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 판례 및 조세심판 결정사례의 분석

○ 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세무행정・회계・불복청구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위한 탁월한 식견

자격증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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