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1 -  243호

 

2022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

 



대법원은아래와 같이 재판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1.   9.   2.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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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임용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Ⅱ. 임용대상

 2022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단,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강의 수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022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 단,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강의 수강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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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주요 업무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담당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Ⅳ. 임용가능직급, 임기 및 보수

가. 임용가능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 임기제공무원 정원 사정에 따라 일반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5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1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합니다.[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에는 취업가능함(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 제17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 임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3년의 범위에서 임기 연장 가능

다.「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5호) 또는 제36조 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금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Ⅴ. 임용 예정인원

임용예정인원

 일반임기제공무원 ○명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명


Ⅵ. 임용기준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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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전형 일정

 서류전형 : 2021년 10월 중순경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법률 관련 각종 실무수습 경력,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경력 등을 심사

 심층실무면접전형 :  2021년 10월 하순경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접수되는 다양한 사건의 기초검토를 위한 법률실무능력 및 소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약 1시간 정도의 구술면접 실시

▪법률실무능력 검증을 위하여 민사 및 형사 사건의 공통 사례에 관한 면접위원의 다각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전부 블라인드 절차로 실시 

 인성검사 : 2021년 11월 초순경

▪ 1시간 30분 정도 인성검사 실시

▪ 재판연구원과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원 임용절차에서 중복합격은 불가능함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11월 중순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전형의 통과 여부 및 후속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개별 통지하고, 각 단계별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Ⅷ.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21. 9. 3.(금) 09:00부터 9. 15.(수) 18:00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소식 -  새소식 -  2022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13일간>

나. 접수기간 : 2021. 9. 13.(월) ~ 2021. 9. 15.(수) <3일간>

※ 업무시간(09:00~18:00) 중에 한합니다.

※ 가급적 점심시간(12:00~13:00)을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접수처 : 대법원 서관 410호 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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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 접수자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 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Ⅸ. 지원서 등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2022년도 임용 재판연구원에 지원하신 분의 경우 아래 ⑧~⑩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재판연구관지원서(소정양식)1부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1부

③ 이력서(소정양식)1부

④ 지원자 인적사항 작성표(소정양식)1부

○ ②~④번 서류는 파일이 저장된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④번 원본 서류 제출 불요(파일명에 성명 기재하여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소정양식)1부

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1부

⑦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서(소정양식)1부

⑧ 병적증명서2부

장교 출신자의 경우 임관일자 및 전역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2022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사람의 경우 

・ 군법무관 : 병적증명서에 갈음하여 ① 군 경력증명서, ②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③ 복무확인서 각 2부 제출

・ 공익법무관 : 병적증명서에 갈음하여 ① 경력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각 2부 제출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2부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에 졸업한 최종학교를 의미함 

○ 일반대학원까지 졸업한 경우 일반대학원 및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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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성적증명서2부

○ 법학전문대학원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시 성적증명서를 제출

⑪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3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⑫ 주민등록표초본2부

○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초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⑬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1부


2. 제출서류 작성요령

▧ 제출하시는 서류는 재판연구관 임용신청 단계에서부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존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정성껏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판연구관지원서

○ “한글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은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성명”은 “Hong Gil- dong”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임용절차 진행에 꼭 필요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국적”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는 방문접수 시 부여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추천의견서”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선발전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내세우고자 하는 특장(特長)이나 희망, 재판연구관 지원 동기 등 개인적 사항을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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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7페이지 이내 분량). 단, 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이나 직업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받은 자기소개서 파일의 소정양식에 따라 평소의 소견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된 항목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전체 분량 범위 내에서 항목당 기술내용의 길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명자료는 방문접수 시 제출). 

○ 용지규격은 A4이고, 본문은 글꼴- 휴먼명조, 글자크기- 12, 줄 간격- 20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해당항목에 맞는 스타일대로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연수 경력이 있는 경우, 연수내용, 시기 및 종기(년·월까지 명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 병력”의 경우, i) 최근 5년간 입원치료 내역, 장기 통원치료 내역 및 ii) 정신과 치료·상담 내역 등 재판연구관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병력 및 신체상태(기간 제한 없음)를 기재해 주시고, 군 면제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면제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으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징계·형벌·개인회생·파산 및 피진정·피입건사항 등”은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본인이 대표이사나 대주주이던 법인에 대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소‧명칭 및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내역”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과 이미 재판이 종료된 사건을 모두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명자료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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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본인의 성격적·업무적 특성”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 실례를 들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연구관 적격 여부에 관한 평가 내지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예컨대, 포상내역, 법률봉사활동이나 공익변호활동, 법률지·법률학회 활동, 기타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나 재능 등)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기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의 기재 항목에 대한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

○ “학력”은 고등학교 학력부터 연‧월을 특정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화번호”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Ⅹ. 문의처

 재판연구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02- 3480- 1895, 남선미 재판연구관)로,임용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 3480- 1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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