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1 -  345호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2022년 1월 11일(화) ~ 1월 15일(토), 4일간(1월 13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1일

(화)

공  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12일

(수)

형사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13일

(목)

휴     식     일

1월 14일

(금)

민사법

10:00- 12:00

선택형(175점)

14:30- 17:30

기록형(175점)

1월 15일

(토)

민사법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10:00- 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 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001 ~ 건국대234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001 ~ 경희대087

경희대학교

구 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001 ~ 고려대196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001 ~ 서강대079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001 ~ 서울대191

서울대학교

인문관6관(6,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001 ~ 서울시립대065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001 ~ 성균관대137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 2

연세대001 ~ 연세대225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001 ~ 이화여대200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001 ~ 중앙대159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001 ~ 한국외대093

한국외국어
대학교

인문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001 ~ 한양대220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001 ~ 아주대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001 ~ 인하대084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001 ~ 동아대134

동아대학교

종합강의동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부산대001 ~ 부산대189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001 ~ 경북대188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001 ~ 영남대087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001 ~ 원광대097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001 ~ 전남대212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001 ~ 전북대130

전북대학교

상과대학3호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001 ~ 충남대194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001 ~ 충북대104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001 ~ 강원대069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001 ~ 제주대04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21. 11. 22.(월) 09:00  2022. 1. 10.(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시계가 비치된경우라도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시험 시작 40분 전까지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 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문제지가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형광펜, 플러스펜,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동일한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예비표기한 후 다시 지정된필기구로 다른 답안을 표기한 경우, OMR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하여 답안을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시험 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 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 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확진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에게도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 판정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09: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치료시설 여건,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확진자의 예정 시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확진자의 건강상태,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확진자 응시 지정 기관 현황

지역

거점 병원(중증 응시자용)

생활치료센터(경증 응시자용)

서울

서남병원

(남산)서울유스호스텔

부산

부산시의료원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대구

대구동산병원

중앙교육연수원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광주소방학교생활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KT대전인재개발원

강원

원주의료원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국세공무원교육원

※ 병원ㆍ생활치료센터 현황은 추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 2022. 1. 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 신청서(별지 양식), 자가격리 통지서, 외출허가증

-  제출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의사를 알리고, 이메일(bangori80@korea.kr)로 서류 제출(접수여부 확인필요)

◆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 신청기간(2022. 1. 9.(일) 18:00)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09:30)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유의사항

-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 기   타

(관계 :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사항

•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1. 11. 19.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 1부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통지서(사본) 1부,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