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간 중 

한림생활관(부민관) 이용 안내


1. 신청 기간 : 2021.11.23.(화) 10:00 ~ 12.22.(수)
※ 신청 후 입금하신 분에 한해 확정됩니다. 

※ 이용 가능 객실 소진 시 신청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방법 

가. 동아대 재학생 및 졸업생: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 후 개별 입금 

나. 타대생: 학교별 신청 후 입금 기간에 개별 입금

※ 학교별 신청 기한 이후[12.23.(목) ~ 27.(월)] 신청 희망자는 동아대 학생지도센터 (051- 200- 8531) 로 개별 문의 

3.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 2002- 0849- 05 (동아대학교 부민생활관).

※ 신청자 명의로 개별 입금. 

4. 입·퇴실일 

가. 1차: 2022.1.6.(목) ~ 1.16.(일) (10박 11일)

나. 2차: 2022.1.10.(월) ~ 1.16.(일) (6박 7일)

※ 입실 : 9:00 ~ 17:00  / 퇴실 : ~ 16:00 이전 

※ 조기입실, 퇴실에 따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5. 요금 안내

구분

입주기간

1인실 단가(원)

비고

입실

퇴실

숙박

1박 이용료

합계

모포 이용료

(선택 사항)

1차

2022.1.6.(목)

2022.1.16.(일)

10

25,000

250,000

5,000

(베개 미포함)

2차

2022.01.10.(월)

2022.1.16.(일)

6

150,000



※ 식사 미포함. 자판기에서 식권 구매 후 이용 가능(중식, 석식)


6. 이용 유의사항

가. 건물 출입 시 마다 출입 등록 의무(QR코드 촬영, 자가진단 문진)

나.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의무(남녀 생활관 경비실 앞 열화상 카메라)

다. 사생실 외 모든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라. 기타 관내 생활 및 안전, 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사생수칙 준용

규정 및 사칙 확인 


7. 신청 후 철회는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득이 발생 시 2021.12.26.(일) 까지 이메일(zoo0@dau.ac.kr)로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2.27.(월) 이후 환불 불가 


8. 문의: 학생지도센터 백주영 (zoo0@dau.ac.kr / 051- 200- 8531)


9. 시설 개요

부민관 주요 편의시설 현황

구 분

설치장소

용도 및 규모

비고

행정지원실

5층

사생 생활지도 및 행정지원

 

휴게실

5층 (남녀별 각1실)

TV, 장의자, 탁자, 정수기

 

세탁실

5층 (남녀별 각1실)

실별 각각 세탁기4대, 
건조기 2대, 다리미1대,
탈수기 1대

유료(탈수기 무료)

식당

지하 1층

192석

 

체력단련실

지하 1층

각종 헬스기구

 

매점

지하 1층

각종 생활용품 및 다과류

 










한림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재학생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의 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림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한림생활관은 다음의 기숙사를 둔다. 

1. 승학관 : 승학캠퍼스 소재 

2. 구덕관 :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3. 부민관 : 부민캠퍼스 소재 


제3조(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의 단위는 학기로 하되, 한림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이용) 

생활관 시설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 등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생수칙)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생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조직) 생활관에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관장 

2. 운영위원회 

3. 행정지원팀(이하 "팀" 이라 한다) 


제7조(임무) 

① 관장은 생활관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임명한다. 

② 팀장은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삭제 2014.12.4.) 


제9조 (사감 및 부사감) 

① 사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사감 및 부사감을 둔다. 

② 사감은 직원으로 하며, 부사감은 업무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자로 계약직원, 조교, 사생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입학관리처장, 사무처장, 국제교류처장, 건설관리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사무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사생수칙의 제정 · 개폐에 관한 사항 

2.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생 납부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4. 사생선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 (삭제 2014.12.4.)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사생정원) 생활관의 사생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입사기간) 입사기간은 학년도별로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 개관 만료일에 종료된다. 


제16조(입사자격) 입사자격은 본 대학교 재학(학사학위취득 유예 포함) 중인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동아대학교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화재·폭력·성폭력·절도·도박 등의 행위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직전 학년도에 퇴사처분을 받았거나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휴학 중인 자. 단, 해당 학기 복학 및 재입학 예정자 제외 

6.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사생 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사서류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기존 입사자도 해당, 검사항목 : 전염성 관련 질환 포함) 1부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사생선발기준에 의거 사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입사 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입사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0조(퇴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 

1.퇴사에 해당하는 사생수칙을 위반한 경우 

2.생활관비를 미납한 경우 

3.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활관을 자진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신청서를,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생활관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공용물품은 퇴사 전에 반납하고 그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한다. 

③ 손실 및 망실물품은 사생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회계) 생활관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삭제 2014.12.4.) 


제23조 (생활관비 책정 및 납부) 

① 사생은 생활관비를 학기 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비의 책정 및 납부기간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4.12.4.)     


제25조 (생활관비의 환불) 생활관비의 환불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14.12.4.) 


제27조(예산 및 결산)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사생자치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①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생자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