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2 - 369호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2023년 1월 10일(화)~1월 14일(토), 4일간(1월 12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입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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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
오 전 |
오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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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문형(배점) |
시간 |
문형(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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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화) |
공 법 |
10:00- 11:10 |
선택형(100점) |
13:30- 15:30 |
사례형(200점) |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
17:00- 19:00 |
기록형(100점) |
|||||
1월 11일 (수) |
형사법 |
10:00- 11:10 |
선택형(100점) |
13:30- 15:30 |
사례형(200점) |
|
17:00- 19:00 |
기록형(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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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목) |
휴 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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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금) |
민사법 |
10:00- 12:00 |
선택형(175점) |
14:30- 17:30 |
기록형(175점) |
|
1월 14일 (토) |
민사법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
10:00- 13:30 |
민사법 사례형(350점) |
16:00- 18:00 |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
건국대 001 ~ 건국대 209 |
건국대학교 |
상허연구관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경희대 001 ~ 경희대 076 |
경희대학교 |
구한의대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고려대 001 ~ 고려대 201 |
고려대학교 |
법학관 신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서강대 001 ~ 서강대 091 |
서강대학교 |
하비에르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
서울대 001 ~ 서울대 217 |
서울대학교 |
인문관5관(6동),6관(7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서울시립대 001 ~ 서울시립대 064 |
서울시립 |
100주년기념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성균관대 001 ~ 성균관대 149 |
성균관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 2 |
연세대 001 ~ 연세대 231 |
연세대학교 |
백양관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이화여대 001 ~ 이화여대 197 |
이화여자 |
이화포스코관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중앙대 001 ~ 중앙대 171 |
중앙대학교 |
103관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한국외대 001 ~ 한국외대 096 |
한국외국어 |
사회과학관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한양대 001 ~ 한양대 225 |
한양대학교 |
제1공학관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아주대 001 ~ 아주대 104 |
아주대학교 |
연암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
인하대 001 ~ 인하대 086 |
인하대학교 |
60주년기념관 |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동아대 001 ~ 동아대 132 |
동아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
부산대 001 ~ 부산대 201 |
부산대학교 |
경제통상관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
경북대 001 ~ 경북대 197 |
경북대학교 |
제4합동강의동 |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
영남대 001 ~ 영남대 101 |
영남대학교 |
종합강의동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
원광대 001 ~ 원광대 100 |
원광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전남대 001 ~ 전남대 201 |
전남대학교 |
진리관 |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
전북대 001 ~ 전북대 155 |
전북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충남대 001 ~ 충남대 190 |
충남대학교 |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
충북대 001 ~ 충북대 118 |
충북대학교 |
인문사회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강원대 001 ~ 강원대 073 |
강원대학교 |
글로벌경영관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제주대 001 ~ 제주대 059 |
제주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 |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2. 11. 21.(월) 09:00~2023. 1. 9.(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및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은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포스트잇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하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격리대상 응시자임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응시자가 직접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 격리대상 응시자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2023. 1. 8.(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입원치료 확진자: 신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각 1부
- 재택치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신청서(별지 양식), 격리통지(문자 등) 각 1부
○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3. 1. 8.(일) 18:00까지) 이후에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으로 09: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 유의사항
○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시험장 이동 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시험목적 외 사유로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
[별지 양식]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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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2023.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