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법무부공고 제2022 -  369호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2023년 1월 10일(화)~1월 14일(토), 4일간(1월 12일: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0일

(화)

공  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11일

(수)

형사법

10:00- 11:10

선택형(100점)

13:30- 15:30

사례형(200점)

17:00- 19:00

기록형(100점)

1월 12일

(목)

휴     식     일

1월 13일

(금)

민사법

10:00- 12:00

선택형(175점)

14:30- 17:30

기록형(175점)

1월 14일

(토)

민사법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10:00- 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 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001 ~ 건국대 2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001 ~ 경희대 076

경희대학교

구한의대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001 ~ 고려대 201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001 ~ 서강대 091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001 ~ 서울대 217

서울대학교

인문관5관(6동),6관(7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001 ~ 서울시립대 064

서울시립
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001 ~ 성균관대 14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 2

연세대 001 ~ 연세대 231

연세대학교

백양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001 ~ 이화여대 197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포스코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001 ~ 중앙대 171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001 ~ 한국외대 096

한국외국어
대학교

사회과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001 ~ 한양대 225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001 ~ 아주대 104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001 ~ 인하대 086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001 ~ 동아대 13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5(부민캠퍼스)

부산대 001 ~ 부산대 20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001 ~ 경북대 197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001 ~ 영남대 101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001 ~ 원광대 100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001 ~ 전남대 201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001 ~ 전북대 15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001 ~ 충남대 190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001 ~ 충북대 118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001 ~ 강원대 073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001 ~ 제주대 059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2. 11. 21.(월) 09:002023. 1. 9.(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상허연구관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 및 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응시자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시계가 비치된경우라도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및 필기구를지참하고시험 시작 40분 전까지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은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문제지를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 영점 처리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 시작 후 30분 경과 시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지시에 따라 이용하되,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소지품 등 검사 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선택형 시험】

○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

【논술형 시험】

○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직접 법전 보관용 비닐팩에 넣어 밀봉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용 법전에󰡐포스트잇󰡑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밑줄긋기만 허용 됩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되 앞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이하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  응시자가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 2110- 3876, 3245)으로 격리대상 응시자임을 알리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도 응시자가 직접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나. 격리대상 응시자 사전신청

○  사전 신청기간: 2023. 1. 8.(일) 18:00까지

○  제출서류

-   입원치료 확진자: 청서(별지 양식),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각 1부

-  재택치료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신청서(별지 양식), 격리통지(문자 등) 각 1부

○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 2110- 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3. 1. 8.(일) 18:00까지) 이후에 격리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으로 09: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시험당일 오전 7시까지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유의사항

○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 2110- 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감독관 파견, 시험장 준비,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격리대상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시험당일 시험장 이동 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별도시험장 이외에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거나 시험목적 외 사유로 이동하는 등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신청서 (확진자, 자가격리자용)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구    분

(확진자 □, 자가격리자 □)

※ 해당란에 ✔ 표시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관할보건소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 기   타

(관계 :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미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 단, 신청 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

•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 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 사항은 ’22. 11. 18.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입원치료 확진자) 의사 소견서 1부

(재택치료 확진자, 자가격리자) 격리통지(문자 등) 1부

신청일자    2023.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