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관련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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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일정(안)
내 용 |
’23년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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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 접수 |
’23. 5. 30.(화) 09:00 ∼ ’23. 6. 27.(화) 18:00 |
(총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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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가구원 동의 |
장학금 신청자 서류접수 및 가구원 동의 |
’23. 5. 30.(화) 09:00 ∼ ’23 7. 4.(화) 18:00 |
(총 3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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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결정 |
소득재산조사 개시 |
’23. 5. 30.(화) |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
’23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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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및 이의 심사처리 |
’23년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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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과보고/ 교부금 반환 |
(재단)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요청 |
’23년 12월∼ |
(대학) 장학금 지급결과 보고 및 미사용 장학금 재단으로 반환 |
’23년 12월∼ |
※ 추진 상황 및 교육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 유의 사항
□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 필수
ㅇ 신청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장학금 신청대상 홍보 활동 유의
※ 신입생 및 신입생 추가합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학의 안내 필수
□ 장학금 신청→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절차 기한 내 완료 필수
ㅇ 기한 내 장학금 신청절차가 완료되어야만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능, 기한 이후 별도의 지원구간 산정 불가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전형 입학학생의 경우에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장학금 신청 필요
※ 단, 자격 상실 등의 자격 인정 불가의 경우 신청→서류제출→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지원구간 산정하여야 장학금 지원 가능
□ 복학생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 방지
ㅇ 현재 군복무 등으로 인해 휴학 중이나 ’23년 2학기 복학예정 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학생 및 가족에 연락을 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장학금 신청 독려
□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제외 심사
ㅇ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미혼:부모 / 기혼:배우자)이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장학금신청인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구원 제외 심사요청
ㅇ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23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가구원 정보제공 제외 심사 업무 처리
※ 가구원동의 마감일까지 ‘가구원제외심사확인서’가 재단으로 접수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능하므로 빠른 업무처리 및 제외신청인에게 절차안내 요청
□ 신청 관련 문의
ㅇ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