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3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총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16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연수원 사전강의  (1차) 2023. 7. 3.(월) ~ 7. 4.(화)

     (2차) 2023. 8. 7.(월) ~ 8. 8.(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1차) 2023. 7. 5.(수) ~ 7. 14.(금)

(2차) 2023. 8. 9.(수) ~ 8. 21.(월)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참고로 기본과정 3차는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 추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임)


2. 연수원 사전강의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추후 공지 예정

라. 장소: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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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1차만 실시),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2023. 6.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나. 다만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함


5.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약 372명[1차 : 193명, 2차 : 179명,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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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6.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동일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1차 및 2차(향후 3차)의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는 없음

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7.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가. 실무수습생의 희망,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5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나.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23. 6. 초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 서울서부지법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 2차는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8. 실무수습 내용

가. 사전강의: 위 제1, 2항의 해당 부분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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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 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 별첨1)

ㆍ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을 사전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니,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연수과로 일괄 송부해야 함


11. 절차 관련 안내사항

가. 기본과정 1, 2차 지원자는 반드시 2023. 5. 15.(월)까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법원실무수습 지원서(하단의 추천 확인 포함) 및 사진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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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에 맞춰 실무수습생을 추천하고, 2023. 5. 18.(목)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원실무수습 지원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 때 별첨2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실무수습생 명단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 5. 22.(월)까지 사법연수원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취합된 지원서 및 지원자 명단을 정리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라. 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 각급 법원 배정,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2023. 6. 중순경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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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

권 역

대 학 원 명

총 정원

대학원별 배정 인원

2023년 1차

2023년 2차

서울

권역

(15개교)

서 울 대

150

14

14

고 려 대

120

11

11

성균관대

120

11

11

연 세 대

120

11

11

이화여대

100

10

9

한 양 대

100

10

9

경 희 대

60

6

5

서울시립대

50

5

4

아 주 대

50

5

4

인 하 대

50

5

4

중 앙 대

50

5

4

한국외대

50

5

4

강 원 대

40

4

4

건 국 대

40

4

4

서 강 대

40

4

4

1,140

110

102

대전

권역

(2개교)

충 남 대

100

10

9

충 북 대

70

7

6

170

17

15

대구

권역

(2개교)

경 북 대

120

11

11

영 남 대

70

7

6

190

18

17

부산

권역

(2개교)

부 산 대

120

11

11

동 아 대

80

8

7

200

19

18

전 남 대

120

11

11

광주

권역

(4개교)

전 북 대

80

8

7

원 광 대

60

6

5

제 주 대

40

4

4

300

29

27

합계

25개교

2,000

193

17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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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지원서]

법원실무수습 지원서

( 사 진 )

성 명

(한글)

(漢字)

(영어)

지원차수

1차 (7.3. -  7.14.)

2차 (8.7. -  8.21.)

생년월일,성별

(예시) 960430- 2

소 속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주 소

핸드폰

이메일

학력사항

입  학

졸  업

학  교  명

전  공

졸 업 구 분

비  고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교

(졸업‧졸업예정‧중퇴)

대학원

(졸업‧졸업예정‧중퇴)

경력사항

1

수습 희망법원 순위

2

제1순위 : 

3

제2순위 : 

4

제3순위 : 

5

제4순위 : 

6

제5순위 : 

특기사항

1

2

관심 분야

신청인 확인

본인은 위와 같이 법원실무수습을 지원합니다.              2023.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확인

위 재학생을 법원실무수습생으로 추천합니다.      2023.      .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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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서식]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원실무수습생 명단

순번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성별 포함)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실무수습 희망법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1

강○○

960430- 2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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