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거점국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 모의고사 

민사법 해설


[ 해설 및 정답 ]

문1.

문2.

문3.

문4.

문5.

문6.

문7.

문8.

문9.

문10.

③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16.

문17.

문18.

문19.

문20.

문21.

문22.

문23.

문24.

문25.

문26.

문27.

문28.

문29.

문30.

문31.

문32.

문33.

문34.

문35.

문36.

문37.

문38.

문39.

문40.

문41.

문42.

문43.

문44.

문45.

문46.

문47.

문48.

문49.

문50.

① 

문51.

문52.

문53.

문54.

문55.

문56.

문57.

문58.

문59.

문60.

문61.

문62.

문63.

문64.

문65.

문66.

문67.

문68.

문69.

문70.


문1. 

[해설]

ㄱ. (O) 성립한다. 대판 2014.4.10. 2012다54997.

ㄴ. (X)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대판 2010.5.27. 2007다66088. 

ㄷ. (X)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대판 1992.4.28. 91다29972. 

ㄹ. (X)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9다58173

ㅁ. (0) 신의칙에 반한 것이 아니다. 대판 2001.11.27./ 2001므1353. 


문 2. ①

[해설]

① 틀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조 1항, 제140조

② 맞음, 민법 제9조 제2항

③ 맞음. 민법 제14조의2 2항

④ 맞음, 민법 제938조

⑤ 맞음.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문 3. ③

[해설]

① 맞음, 대판 1992.7.14. 92다2455

② 맞음. 대판 1987.3.24. 85다카1151.

③ 틀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대결 1986.10.10. 86스20

④ 맞음, 대결 2015.5.29. 2015스36

⑤ 맞음, 대결 2011.1.31. 2010스165


문 4. ①

[해설]

① 맞음, 대판 2010.2.11.2009다83650

② 틀림, 가능하다. 대판 1998.10.27. 98다18414.

- 1 -

③ 틀림, 대판 1992.2.14. 91다24564. 

④ 틀림, 무방하다. 대판 1987.6.23. 86다카2654.

⑤ 틀림, 둘 다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1969.8.26. 68다2320.


문 5. ②

[해설]

① 맞음, 대판 2013.6.27. 2011다5813. 

② 틀림,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대판 2003.12.12. 2003다44059

③ 맞음, 대판 1993.3.23. 92다46905.

④ 맞음, 대판 1992.12.22. 91다35540, 35557

⑤ 맞음, 대판 1963.5.15. 63다111.


문 6. ②

[해설]

① 맞음, 대판 2016.5.26.2016다203315.

② 틀림, 채권자 대리인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대판 1981.2.24. 80다1756. 

③ 맞음, 대판 1997.9.30.97다23372.

④ 맞음, 대판 1991.1..29. 90다9520, 9537. 

⑤ 맞음, 대판 1974.6.11.74다165.


문 7. ⑤

[해설]

① 틀림, 상법 제37조에 따라 대항가능하기에 민법 제129조의 적용은 부정된다. 대판 2009.12.24. 2009다60244

② 틀림, 상법 제395조에 따르면 선의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③ 틀림,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판 2008.01.31. 2007다74713.

④ 틀림, 성립가능하다. 대판 1998.05.29. 97다55317

⑤ 맞음,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대판 1996.07.12.95다49554. 


문 8. ①

[해설]

① 틀림, 하자 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91.11.08. 91다25383. 

② 맞음, 대판 1997.12.12. 95다38240.

③ 맞음, 대판 2000.4.7. 99다52817.

④ 맞음, 철회가능하다. 대판 1981.4.14. 80다2314.

⑤ 맞음, 대판 1982.6.8. 81다107.


문 9. ②

[해설]

① 틀림, 소급하여 전환될 수 없다. 대판 1992.5.12. 91다26546

② 맞음, 대판 2006.9.22. 2004다56677

③ 틀림, 소급적 추인이 인정된다. 대판 2000.6.9. 99므1633. 

④ 틀림, 해제된다. 대판 1997.6.27. 97다9369.

⑤ 틀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이지만 취소는 요건충족으로 바로 행사가능하다. 민법 제144조 참조


문 10. ③ 

[해설]

① 맞음, 대판 2005.4.29. 2003다66431. 

- 2 -

② 맞음, 대판(전) 1998.11.19. 98다24105. 

③ 틀림, 협의에 따른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대판 2013.11.21. 2011두1917.

④ 맞음, 대판 2005.9.29. 2003다40651. 

⑤ 맞음, 대판 2000.6.23. 99다65066.


문 11. 

[해설]

① 틀림, 타주점유로 본다. 대판 1996.7.26. 95다51861.

② 틀림,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불인정된다. 대판 1992.2.28. 91다17443. 

③ 틀림,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대판 2008.7.10. 2006다82540; 대판 2002.2.26. 99다72743.  

④ 맞음, 대판 1997.12.12. 97다40100.

⑤ 틀림,점유를 정당화할 권원까지 요구치 않음. 대판 1970.6.30. 68다1416.  


문 12. 

[해설]

① 틀림, 대판 1995.9.5. 95다24586. 

② 틀림, 시효취득 주장가능하다. 대판 2009.9.10. 2006다609. 

③ 틀림,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1995.12.8. 95다38493. 

④ 틀림,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3다206313

⑤ 맞음, 대판 2015.2.26. 2014다21649.


문 13. ④

[해설]

① 맞음, 대판 1985.9.24. 85다카451, 452.

② 맞음, 대판 1969.7.22. 69다609

③ 맞음, 대판 1994.11.11. 94다35008

④ 틀림, 유효하다. 대판 2016.8.30. 2014다19790

⑤ 맞음, 대판 1997.9.9. 96다16896.


문 14. 

[해설]

① 맞음, 대판 1987.4.28. 86다카2458. 

② 틀림,담보권실행비용,이자,손해배상금,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③ 맞음,소멸한다.대판 2000.2.11.99다59306.

④ 맞음,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고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2000.4.11. 2000다5640.

⑤ 맞음,대판 2002.5.24. 2002다7176.


문 15. 

[해설]

① 맞음,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결 2018.1.25. 2017마1093. 

② 맞음, 대판 1989.7.11. 88다카21029. 

③ 틀림, 대판 2005.3.25. 2003다35659

④ 맞음, 민법 제308조

⑤ 맞음, 대판 2015.11.17. 2014다10694. 

- 3 -

문 16. 

[해설]

ㄱ 틀림, 유치권은 소멸하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아서 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ㄴ 틀림,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12.1.12. 2011마2380. 

ㄷ 맞음,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대판 2009.10.15. 2009다43621.

ㄹ 맞음,대판 2009.9.24. 2009다40684.

ㅁ 틀림,사실상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17. ③

[해설]

① 틀림, 효력이 없다. 대판 1988.10.25. 87다카1564. 

② 틀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다. 대판 1999.12.10. 98다58467.

③ 맞음, 대판 1968.1.31. 67다2007. 

④ 틀림, 영구적인 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기에 허용된다. 대판 2001.5.29. 99다66410. 

⑤ 틀림,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5.12.11. 95마1262. 


문 18. ③

[해설]

① 맞음, 민법 제368조 제2항 참조

② 맞음, 대판 2003.9.5. 2001다66291. 

③ 틀림, 행사불가하다. 대결 1995.6.13. 95마500. 

④ 맞음, 대판 2017.12.21. 2013다16992.

⑤ 맞음, 대판 2015.3.20. 2012다99341. 


문 19. ④

[해설]

①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92.2.11. 91다36932

② 틀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7.3.15. 2006다12701. 

③ 틀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대판 2010.2.11. 2009다93671. 

④ 맞음, 대판 2014.4.10.2013다61190.

⑤ 틀림,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다. 대판 2008.2.28. 2007다37394, 37400. 


문 20. ①

[해설]

① 틀림, 주된 채무이다. 대결 1997.4.7. 97마575. 

② 맞음, 대판 2001.11.13. 2001다20394, 20400.

③ 맞음, 전자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민법 제535조)이 인정되고, 후자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로서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맞음, 대판 2004.4.23. 2004다8210.

⑤ 맞음,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은 과실이므로 계약책임에서는 과실이 추정되기에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추정되어서 그 반증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대판 2006.1.13. 2005다51013, 51020. 


문 21 ④

[해설]

① 맞음, 대판 2020.6.11. 2020다201156.

② 맞음, 대판 2008.2.15. 2005다69458. 

③ 맞음, 대판 2004.7.22. 2001다58269. 

- 4 -

④ 틀림, 이행불능이 된다. 대판 1991.7.26. 91다8104. 

⑤ 맞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요부가 그 요건이 아니다. 대판 2008.10.23. 2008다54877. 


문 22 ③

[해설]

① 틀림

② 틀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38725. 

③ 맞음, 대판 2013.5.24. 2012다39769, 39776. 

④ 틀림, 청구 가능, 대판 2017.2.15. 2015다235766.

⑤ 틀림, 채무의 이행기까지임 대판 1985.9.10. 84다카1532. 


문 23 ② 

[해설]

①  맞음, 본래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부정된다. 대판 1996.2.23. 95다49141.

②  틀림, 경감불가이다. 대판 1994.12.12.94다24985. 

③  맞음, 대판 1981.6.9. 80다3277.

④  맞음, 대판 1988.9.27. 86다카2375. 

⑤  맞음, 대판 2018.6.28. 2018다210775. 


문 24 ③

[해설]

① 맞음, 대판 2012.5.17. 2011다87235

② 맞음, 대판 2000.6.9. 98다18155

③ 틀림,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할 수 있다. 대판 2016.8.29. 2015다236547. 

④ 맞음, 대판 2014.1.23. 2011다108095. 

⑤ 맞음, 대판 2000.6.9. 98다18155.


문 25 ③

[해설]

① 틀림, 대판 2019.1.17. 2018다260855. 

② 틀림, 가능하다. 대판 2001.2.9. 2000다51797.

③ 맞음, 대판 1997.10.10. 97다8687. 

④ 틀림,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능하다. 대판 2010.1.28. 2009다90047.

⑤ 틀림, 진행되지 않는다. 대판 1996.11.8. 96다26329. 


문 26 ① 

[해설]

① 틀림, 그 보증의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대판 2002.7.9. 99다73159

② 맞음, 대판 1972.5.9. 71다1474

③ 맞음, 민법 제434조, 민법 제435조, 민법 제140조

④ 맞음, 대판 1991.1.29. 89다카1114.

⑤ 맞음, 대판 2014.3.27. 2012다6769.


문 27 ③ 

[해설]

① 틀림,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대판 2013.5.9. 2012다40998. 

- 5 -

② 틀림,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3.12.11. 2001다3771

③ 맞음, 대판 1989.7.11. 88다카20866.

④ 틀림,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판 1992.8.18. 90다9452

⑤ 틀림, 미칠 수 없다. 대판 1980.4.25. 88다카4253. 


문 28 ④ 

[해설]

① 틀림,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5.7.23. 2012다15336

② 틀림, 발생치 않는다. 대판 2016.10.27. 2015다239744

③ 틀림,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대판 1997.10.24. 97다28698.

④ 맞음, 대판 1995.8.11., 94다58599.

⑤ 틀림, 이행인수는 내부적 계약에 불과하기에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가진다. 대판 1997.5.30. 97다1556.


문 29 ③

[해설]

① 틀림, 이행제공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2.2.26. 2001다77697.

② 틀림, 적용 될 수 없다. 대판 2009.2.26. 2005다32418. 

③ 맞음, 대판 2014.4.30. 2013다80429.

④ 틀림, 부기등기 않고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대판 2013.2.15. 2012다48855.

⑤ 틀림,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판 2019.3.14. 2018다255648.


문 30 ⑤

[해설]

① 틀림, 대판 1990.11.27. 90다카25222.

② 틀림, 두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대판 2006.9.22. 2006다24049

③ 틀림,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다. 대판 1969.9.30. 69다1173. 

④ 틀림, 대판 1990.5.22. 90다카230

⑤ 맞음,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대판 2006.2.24. 2005다58656


문 31 ④

[해설]

①  틀림, 불능당시의 가액이다. 대판 1998.5.12. 96다47913. 

②  틀림, 제3자에 포함된다. 대판 2005.1.14. 2003다33004. 

③  틀림, 적용된다. 대판 1991.4.12. 91다2601

④  맞음, 제3자에 해당치 않는다. 대판 2014.2.13. 2011다64782. 

⑤  틀림,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송을 취하하여도 영향이 없다. 대판 1982.5.11. 80다916.


문 32 ③

[해설]

① 틀림, 직권조사 사항이다. 대판 2000.10.13. 99다18725. 

② 틀림, 대판 1996.8.20. 96다18656.

③ 맞음, 대판 2004.4.23. 2004다8210.

④ 틀림, 거절가능하다. 대판 1974.6.11. 73다1632.

⑤ 틀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판 2002.9.4. 2002다11151. 


문 33 ③

[해설]

① 틀림, 강행규정이 아님. 특약이 우선.

- 6 -

② 틀림,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님. 대판 1982.1.19. 81다1001.

③ 맞음, 대판 1996.6.14. 96다14517

④ 틀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금지로 볼 수 없다. 대판 2013.2.28. 2012다104366, 104373. 

⑤ 틀림, 소멸한다. 주임법 제3조의 5.


문 34 ②

[해설]

① 틀림, 불가하다. 대판 1991.12.10. 91다33056. 

② 맞음, 민법 제668조

③ 틀림,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대판 2017.1.12. 2014다11574. 

④ 틀림, 도급인에게 원시적 귀속한다. 대판 2010.1.28. 2009다66990

⑤ 틀림, 계약불이행 아니다. 대판 2002.4.12. 2001다82545. 


문 35 ③

[해설]

① 맞음, 민법 제687조

② 맞음, 대판 2008.4.10. 2007다83755,83762

③ 틀림,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판 1993.7.27. 92다15031. 

④ 맞음, 민법 제686조 제2항

⑤ 맞음, 대판 1962.12.16. 67다1525


문 36 ④

[해설]

① 틀림, 민소법 제52조는 조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1991.6.25. 88다카6358. 

② 틀림, 불가하다. 민법 제273조 제2항

③ 틀림, 연대채무를 진다. 대판 2018.4.12. 2016다39897. 

④ 맞음, 대판 1957.10.31. 4290민상459

⑤ 틀림, 분할채무로서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진다. 민법 제408조


문 37 ④

[해설]

① 틀림, 대판 2013.9.26. 2012다43539

② 틀림, 병존할 수 있다 대판 2013.8.22. 2013다30882. 

③ 틀림,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가능. 민법 제740조

④ 맞음, 민법 제734조 제3항 본문

⑤ 틀림, 구상권 취득가능, 대판 1994.12.9. 94다38106. 


문 38 ② 

[해설]

① 맞음, 대판 2003.6.13. 2003다8862. 

② 틀림, 대판 1991.2.26. 90다6576. 

③ 맞음, 대판 1992.12.11. 92다33169. 

④ 맞음, 민법 제743조

⑤ 맞음, 대판 1998.11.13. 97다58453. 


문 39 ② 

[해설]

① 맞음, 대판 1996.10.11. 95다3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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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비율적 인과관계는 부정된다. 대판 2013.7.12. 2006다17539. 

③ 맞음, 대판 2013.4.26. 2011다29666.

④ 맞음, 대판 1997.12.12. 96다50896

⑤ 맞음, 대판 2007.5.31. 2005다5867. 


문 40 ③

[해설]

① 틀림, 민법 제847조 참조. 

② 틀림, 민법 제846조 참조, 대판 2014.12.11. 2013므4591. 

③ 맞음, 대판 1993.3.12. 92다48512

④ 틀림, 대판 1993. 7.27. 91므306. 

⑤ 틀림, 대판 1993.7.16. 92므372. 


문 41. ① 

[해설]

① 틀림. 상업사용인이 상법 제17조 제1항 후단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주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제2항의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송옥렬, 상법강의 제12판, 홍문사, 46면). 

② 맞음. 상법 제17조 제3항. 

③ 맞음. 상법 제89조 제1항. 

④ 맞음. 상법 제107조 제1항. 

⑤ 맞음. 상법 제116조 제1항


문 42. 

[해설]

ㄱ. 맞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ㄴ. 틀림.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ㄷ. 틀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한다.

ㄹ. 틀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ㅁ. 맞음.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문제 43. ➁

[해설]

① 맞음. 상법 제82조. 

② 틀림.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상법 제535조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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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법상의 익명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맞음. 상법 제86조, 제277조 제1항. 

④ 맞음. 제86조의5제3항. 

⑤ 맞음. 제86조의7 제1항, 제2항. 


문 44. ④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④ 틀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맞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문 45.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② 맞음. 제345조 제4항. 

③ 틀림. 제345조 제2항.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맞음. 제348조. 

⑤ 맞음. 제349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문 46. 

[해설]

ㄱ. 맞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합병 전 주식회사 티브로드(이하 ‘합병 전 티브로드’라 한다)의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불이익 제공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ㄴ. 맞음. 제523조 제4호. 

ㄷ. 틀림.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상법 제523조 제2호가 흡수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을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즉,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교부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합병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소정의 합병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하므로 경우에 따라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주권비상장법인도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하는 이상 역시 주당 자산가치를 상회하는 가격이 합병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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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소멸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든 주권비상장법인이든 어느 경우나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ㄹ. 틀림. 제529조 제1항.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ㅁ. 맞음. 제527조의3 제5항, 제522조의3 제1항. 


문 47. ②

[해설]

① 틀림. 상법 제305조 제1항.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모집설립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함. 

② 맞음. 

③ 틀림. 

제307조 제1항.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④ 틀림. 재산인수는 개인법상의 계약이다. 현물출자가 단체법상의 출자행위인 것과 구별된다. 

⑤ 틀림.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592 판결.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48. ➁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맞음.  상법 제542조의 12 제5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맞음.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맞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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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9. ④

[해설]

ㄱ. 틀림. 상법 제409조 제4항.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ㄴ. 틀림.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ㄷ. 맞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215 전원합의체 판결. 

ㄹ. 틀림. 상법 제402조. 감사도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가진다. 

ㅁ. 맞음. 상법 제415조의2 제6항, 제393조의2 제4항. 


문 50. ②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② 틀림.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액면가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 외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 등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맞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④ 맞음. 상법 제424조. 

⑤ 맞음. 상법 제424조. 


문 51. ④

[해설]

① 맞음. 제462조의3

② 맞음. 제462조의4 제1항. 

③ 맞음. 제462조의4 제2항 제1호. 

④ 틀림. 제462조 제3항.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맞음. 제462조의2 제4항. 


문 52. ③

[해설]

① 맞음. 어음법 제28조. 

② 맞음. 어음법 제22조 제3항. 

③ 틀림. 어음법 제26조 제1항.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④ 맞음. 어음법 제22조 제1항. 

⑤ 맞음. 어음법 제53조 제2항. 


문 53.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판결.

② 맞음. 어음법 제11조 제3항. 

③ 틀림. 배서금지배서를 받은 자도 배서에 의한 양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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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함. 어음법 제15조 제2항.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맞음. 어음법 제15조 제2항. 

⑤ 맞음. 어음법 제15조 제1항. 


문 54. ⑤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② 맞음.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③ 맞음.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④ 맞음. 상법 제638조의2 제2항.

⑤ 틀림. 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문 55. ➁

[해설]

① 맞음. 상법 제639조 제2항. 

② 틀림. 상법 제639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맞음. 상법 제639조 제3항. 

④ 맞음. 상법 제639조 제1항. 

⑤ 맞음.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문 56. ④

[해설]

ㄱ. (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ㄴ. (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ㄷ. (X)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ㄹ. (0)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ㅁ. (X) 대법원 1976. 8. 24. 선고 75다2152 판결


문 57. ④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④ 틀림.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문 58. ⑤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12 -

⑤ 틀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문 59.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② 맞음.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③ 틀림.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문 60.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③ 틀림.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④ 맞음. 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⑤ 맞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문 61. ①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44 판결

② 틀림.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③ 틀림.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자백간주가 아닌 재판상 자백의 성립

④ 틀림.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⑤ 틀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1397 판결


문 62. ②

[해설]

ㄱ. (X)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ㄴ. (0)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ㄷ. (0)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ㄹ. (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ㅁ. (X)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문 63. ②

[해설]

ㄱ. (X)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ㄴ. (0)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ㄷ. (0)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ㄹ. (X)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ㅁ. (X)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335 결정


문 64. ①

[해설]

① 틀림.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 13 -

⑤ 맞음.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문 65. ②

[해설]

ㄱ. (X)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05 판결

ㄴ. (X)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ㄷ. (X) 대법원 2008. 10.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ㄹ. (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ㅁ. (0) 대법원 1998. 11. 24. 선ㄱ 98다2534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ㅂ. (0)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문 66. ④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② 맞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④ 틀림.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문 67. ⑤

[해설]

① 맞음.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

④ 맞음.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⑤ 틀림.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문 68.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② 맞음. 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

③ 틀림.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④ 맞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⑤ 맞음.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문 69. ④

[해설]

① 맞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② 맞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③ 맞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④ 틀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문 70. ③

[해설]

① 맞음.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② 맞음.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므3455 판결

- 14 -

③ 틀림.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④ 맞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4894 판결

⑤ 맞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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