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고 제2023 -  22호

2023년 상반기 2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사관을 채용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5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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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인  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6급

1명 이내

수사 업무 

전반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부과천청사 5동)

* 서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 법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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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호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공수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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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이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 다음의 자격요건 1호 ~ 3호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 자격요건

󰊱 검찰주사 (6급)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한 조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조사업무의 실무를 7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응시 자격요건 중 계급의 적용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따른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말함

▪ 명예퇴직 특별승진자의 경우는 특별승진 전 계급을 적용함 


○ 응시 자격요건 중 ‘조사업무’ 경력자의 판단 기준

▪ 아래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한 조사업무에 해당되는 경우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업무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등에 대한 조사업무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5.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업무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조사업무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상 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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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관련 기본사항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자격요건 중 하나만 선택 지원

※ 중복지원 시 탈락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변호사) 소지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 범위 관련 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인사기록카드 등)로 보완(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관련 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 mail)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우대요건 관련 사항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공인회계사)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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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우 및 보수 수준 등

○ 임기·연임 및 정년 : 임기 6년, 연임횟수 제한없음, 정년 60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함

○ 보수와 대우 : 6급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의함


※ 관련 법률 조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수처수사관)】

③ 공수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

④ 공수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점 기준

지원동기와 자기소개

동기의 타당성, 작성 내용의 독창성 등

직무수행계획

직무의 이해도, 수행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수사업무와의 직무연관성

수행 경력과 수사 업무간의 적합도

수사역량 및 발전가능성

역량 및 숙련도, 발전가능성

관련분야 자격증(가점)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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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등 수사관 채용 관련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할 때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5. 8.(월)

~ 5. 23.(화)

’23. 5. 16.(화)

~ 5. 23.(화)

’23. 6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공수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나라일터홈페이지(http://www.gojobs.go.kr)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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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스템*에서 접수

* 접수시스템 URL(http://ipsi2.uwayapply.com/degree/cio/?CHA=8) 

- 응시원서는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 입력 후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응시수수료 결제(7천원)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2023. 5. 16.(화) 09:00 ~ 5. 23.(화) 18:00

(접수 마감일을 제외하고 24시간 등록)

※ 응시 철회 가능 기간: 2023. 5. 17.(수) 09:00 ∼ 5. 23.(화) 18:00 (응시수수료 전액 반환)

※ 응시 철회 가능 기간 외 철회 불가 및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는 인터넷 접수 절차 완료 시 출력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등록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

①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정보사용동의서 등 첨부서류>

① 정보사용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④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⑤ 평판조회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⑥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성적증명서도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 성적증명서 


<자격요건 증빙 첨부서류>

① 사법연수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②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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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증명서(상·벌 관계 포함, 발급자 연락처, e- mail 기재)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에 한하여 유효함


󰊳 선택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등록

① 우대요건 증빙서류(공인회계사 자격증)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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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원서작성 시 E- 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2- 6320-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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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공수처수사관 응시원서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자)

응시

자격요건

주민등록

번    호

-

복수

국적

없음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전자납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공수처수사관 응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

자격요건

성    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10 -

<별지 제2- ①호> 제1호: 변호사 자격보유자 응시자용

공수처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제1호: 변호사 자격보유자 응시)

* 작성하실 때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란

응시

직급

6급

성명

홍길동

응시

자격

제①호: 변호사 자격보유자

나. 응시자격

변호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주요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다. 우대사항    ※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한하여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11 -

<별지 제2- ②호> 제2호: 공무원 6급 이상 수사・조사업무 경력자 응시자용

공수처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제2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자 응시)

* 작성하실 때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란

응시

직급

6급

성명

홍길동

응시

자격

제②호: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 경력자

나. 응시자격

주요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다. 우대사항    ※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한하여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12 -

<별지 제2- ③호> 제3호: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경력자 응시자용

공수처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제3호: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 7년이상 경력자 응시)

* 작성하실 때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란

응시

직급

6급

성명

홍길동

응시

자격

제③호: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 7년이상 경력자

나. 응시자격

주요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  . ∼  .  .  . (  년  월)   

주40시간

.  .  . ∼  .  .  . (  년  월) 

주20시간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다. 우대사항    ※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한하여 기재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13 -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응시 직급

작성자

가급적 2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붙임【표】담당 주요사건도 작성)

⑴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





⑵ 공수처법상의 공수처 수사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귀하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수처 수사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공수처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격증, 학위, 논문 등 다른 응시자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표] 담당 주요사건 (해당 경력 관련자료, 10건 이내 작성 요망)

* 작성하실 때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연도

사건번호

주요 내용

당시

근무기관

1

2020

서울중앙지검

○ 국세청 공무원 뇌물수수 인지, 구속기소

○○

법률사무소

2020형제12364

2

2019, 2018

강릉지청

○ 현직 시장 뇌물수수 인지, 구속기소

법무법인

○○○

2018형제5678

3

4

5

6

7

8

9

10




- 15 -

[표2] 상세경력 (해당 실무경력만 작성, 줄 추가 가능)

* 작성하실 때 예시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사 실무경력:   총    년     월

순번

기간 (시간순) 

근무지

직급

담당 업무

시기

종기

1

2004- 04- 01 

2008- 03- 29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감

금융수사

2

2012- 12- 01

2014- 05- 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6급

특수수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기간(시기, 종기)의 표기는 반드시 위의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yyy- mm- dd) 

※ 날짜가 틀리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6 -

② 조사 실무경력:   총    년    월

순번

기간 (시간순) 

근무기관

직급

담당 업무

공수처

규칙

호수

시기

종기

1

2004- 04- 01 

2008- 03- 29 

감사원

5급

감사업무

4호

2

서울지방국세청

7급

세무조사

5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기간(시기, 종기)의 표기는 반드시 위의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yyy- mm- dd)

※ 날짜가 틀리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7 -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 직급

작성자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공수처법상 수사, 공소 제기 등 직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쪽번호 부여)

- 18 -

<별지 제5호>


정 보 사 용 동 의 서

인  적  사  항

성 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관 적격 여부에 관한 판단 목적으로 본인의 학력(성적 포함), 사법연수원 성적, 경력, 근무기관 평가자료, 병역, 재산,소득 및 납세내역, 병력(病歷), 형사 및 징계처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조회를 하고, 조회결과에 따른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19 -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적사항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제공 관련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사관 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

개인정보 이용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 법원행정처 : 국선전담 변호사·재판연구원 근무내역 및 평가자료

‧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 성적 등 조사자료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관련 수사기록 등 자료

‧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국방부, 법무부 : 사법연수원 성적, 징계 내역 및 징계사유, 관련 조사자료

‧ 대법원 및 각급 법원 : 동의자가 당사자인 사건 내역 및 사건기록 등 자료

‧ 국토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

‧ 국세청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금융기관 대출자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사관 임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재직 동안 보유)

안내 및 유의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관련 서류를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임용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정보 제공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위에 기재된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0 -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표준 동의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대상자의 수사관 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회 기간(2013.6. ~ 2023.5.)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연락처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상병명 □특수상병명(F코드) ☑전체항목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사관 임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재직동안 보유)

④ 귀하는 본건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관 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락처 : 02- 6320- 0282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상자의 수사관 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회 기간(2013.6. ~ 2023.5.)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연락처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상병명 □특수상병명(F코드) ☑전체항목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사관 임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재직동안 보유)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일로부터 6개월

⑥ 귀하는 본건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관 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3. 민감정보(진료내역)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라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의 수사관 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조회 기간(2013.6. ~ 2023.5.)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연락처  □입내원일수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상병명 □특수상병명(F코드) ☑전체항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사관 임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재직동안 보유)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관 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4.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수사관 임용심사 업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의 수사관 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②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사관 임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재직동안 보유)

④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사관 임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2023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21 -

<별지 제8호>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


응시번호(       )  성명(       )


※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 □


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 □


Ⅲ.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 □


Ⅳ.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 □


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 결격사유에 해당함 □


본인은 상기의 결격사유 유무를 사실대로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조회를 하고 조회결과에 따른 정보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  .  . 


지원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하

- 22 -

<별지 제9호>


평판조회 동의서


본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본인에 대한 평판 및 경력(경험)조회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본인은 공수처가 임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 평판 및 경력조회 시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여 지정하지 않은 전·현직 상사, 동료, 후배 등으로부터 조회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공수처 또는 공수처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평판 및 경력(경험)조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이력사항(경력, 경험 등) 및 구두로 제공한 내용 등의 정보에 일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5. 본인은 본인이 작성한 서식, 지원서 혹은 어떠한 부가 내용(면접 시 또는 구두로전달한 각종 내용)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경우, 공수처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공수처 또는 공수처로부터 위임받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한 기관 및 사람들에게 평판 및 경력(경험)조회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