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공고 제2023 - 94호]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3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변호사자격 보유자 대상 일반직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23년 5월 1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예정분야 |
세 부 업 무 내 용 |
인원 |
행정주사(6급) |
◦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 등에서 요구한 법률안의 기초 및 법제 지원 ◦ 국회와 관련된 법인의 관리 및 소송수행 지원 등 일반행정업무 |
3명 |
2 |
시험일정 |
구 분 |
일 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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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5. 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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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공고 시 ~ 5. 30.(화) |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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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6. 12.(월) |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
시 험 |
6.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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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
6. 26.(월) |
국회채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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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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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7. 5.(수) |
국회채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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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요건 |
구 분 |
내 용 |
결 격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연 령 |
◦ 만20세 이상인 자(2002. 12. 31.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4 |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으로 접수) |
◦ 접수기간 : 2023. 5. 18.(목) 공고 시 ~ 2023 . 5. 30.(화)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 시 료 : 7,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 원서접수- 접수증/응시표출력 (5. 30.(화)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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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관련 제출 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 2장 분량)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5장 내외)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
증 빙 서 류 |
비고 |
1 |
◦ 사법연수원 수료증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에 한함) ◦ 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 1부(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함)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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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특수분야 자격증명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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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학위별 졸업(학위) 증명서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모든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 - 원서접수 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대표전화가 아니라 해당기관의 증명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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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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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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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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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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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주민등록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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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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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출력하여 제출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증빙서류 제출방법 - 증빙서류는 연번에 맞추어 제출하되, 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할 것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봉투 겉면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기입할 것 (예 : 일반직공무원6급(변호사)) * 접수마감일자[5. 30.(화)]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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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방법 |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현안 및 정책 주제에 관한 검토 ‧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의 세부적인 방법 및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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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인품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시험 시 인·적성 검사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기 타 |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 및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의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 6788- 2081)으로 문의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1:1 질의응답〕을 이용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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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을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 특히 응시분야와 연관이 있는 근무, 연구경력 및 실적 등이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A4 2매 이내).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편집양식: 소정 양식에 설정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 용지여백 : 위쪽 15.0㎜, 아래쪽 10.0㎜, 좌우 20.0㎜, 머리말·꼬리말 10.0㎜ · 글자모양 : 글씨체 신명조, 글씨크기 13, 자간 0%, 줄간격 18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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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분야: 행정주사 |
이 름: |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직무수행목표 및 방향, 추진방안 및 계획(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표지(작성자 성명, 응시분야 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소정양식에 설정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용지여백: 위쪽 20mm, 아래쪽 15mm, 좌‧우 15mm, 머리말‧꼬리말 10mm
‧글자모양: 글자크기 13pt, 줄간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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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연번 |
구분 |
연도 |
제목 |
출처 |
주요내용 |
공동저술 여부 |
비고 |
※ 작성요령
1.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구분”란에는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연도”, “제목”란에는 각각 해당 실적물의 발간연도와 제목을, “출처”란에는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을 기재(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 기재- 시작 및 끝 페이지 기재) Ex) ○권 ○호 ○○쪽 ~ ○○쪽
2. “주요내용”란에는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3. “공동저술여부”란에는 공동저술인 경우에만 “공동(집필인원수)”이라고 기재 Ex) 공동(5인)
4. “비고”란에는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여부도 적시
5.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하며, 글자크기를 작게(10호 정도)하더라도 인쇄의 세로양식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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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확인 연락처
학교명 |
학위종류 |
전공분야 |
학위번호 |
학위 취득일 |
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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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외국학위경우만) |
인터넷 확인가능시 UR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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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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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 확인연락처
전·현직 근무처명 |
직위 |
근무기간 |
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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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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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앞부분에 함께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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