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계획






2023. 5.








 

□ 대회 개요

○ 대회명: 제8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대회방식: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선: 서면 심사(8개 팀 선발)

-  본선: 모의행정심판 경연

○ 참가자격: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법학전공) 재학생

○ 주  최: 국민권익위원회

□ 대회 일정

○ 모의행정심판대회 공고

-  국민권익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게재 등

○ 참가자 접수 및 예선·본선 개최

-  제출서류: 팀별 참가신청서

-  참가인원: 팀당 4~6명

-  개최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6. 2.

개최 공고

홈페이지, 포스터, 공모전 사이트 등

6. 3. ∼ 6. 20.

참가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6. 21. ~ 7. 16.

예선 서류제출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기각‧인용‧각하 중 택1) 제출

7. 26.

예선결과 발표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7. 27. ~ 8. 16.

본선 서류제출

심판개요서(기각·인용 모두) 제출

8. 24.

본선(경연)

조별전 및 결승전, 기각팀∙인용팀 추첨

- 2 -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 go.kr/MOCKWeb/mock1.do) 활용

□ 심사 방법

○ 예선

-  심사방식: 서면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작성 ‧ 제출

※ 과제에 대한 인용 ‧ 기각 ‧ 각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기재

-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8개 팀

-  심사위원: 외부위원 4명(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참가신청이 많은 경우 2개 팀으로 심사과정 운영(4명×2팀)

-  평가지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 본선

-  일자‧장소: 23. 8. 24.(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실 등

-  심사위원: 내부 3인(상임위원), 외부 3인(비상임위원)

- 3 -

-  진행규칙

구분

세부내용

1

-  참가팀은 청구인‧피청구인의 대리인, 심사위원은 위원 역할 수행

2

-  연 참가자는 팀별 4명으로 한정, 예비 참가자 배석(경연중 교체가능)

3

-  제(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측 또는 피청구인측 입장을 선택(추첨)

4

-  경연시간 1경기당 50분 이내

기조발언(각 5분), 자유토론‧질의응답(30분), 마무리발언(각 3분) 등 순으로 진행하되 총 50분 내에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경연 방식: 오전 조별전(조별로 2팀 결승 진출), 오후 결승전 실시

※ (조별전) 각 조(4팀)별 1∼2위는 결승전 진출, 3 ‧ 4위는 장려상 확정

※ (결승전) 결승전 1위는 대상, 2위는 최우수상 수상

※ 조별전의 경우는 상대팀 전략 보안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하되, 결승전은 경연 실황 실시간 중계(직원 등 방청 가능)

< 결 승 전 (오후) >

Ⓐ조 1위

VS

Ⓑ조

2위

Ⓐ조 2위

VS

Ⓑ조 1위


예선

1위

VS

예선

8위

예선

3위

VS

예선

6위

예선

2위

VS

예선

7위

예선

4위

VS

예선

5위

< Ⓐ- 1조 >

(오전10시,심판정)

< Ⓐ- 2조 >

(오전11시,심판정)

< Ⓑ- 1조 >

(오전10시,심의실)

< Ⓑ- 2조 >

(오전11시,심의실)

-  심사 방식: 서면심사 30점 + 경연심사 70점

-  평가 지표(경연 심사)

- 4 -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  진행 일정(시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구 분

비 고

09:20∼09:50

30‘

개회식

개회사, 기념촬영

09:50∼10:10

2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인용·기각팀 추첨

10:10∼11:00

50‘

조별 순위전(1)

A- 1조(심판정), B- 1조(심의실)

11:00∼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인용·기각팀 추첨

11:10∼12:00

50‘

조별 순위전(2)

A- 2조(심판정), B- 2조(심의실)

12:00∼13:00

60‘

점심

참가학생들에게 대회 당일 식사 제공

13:00∼13:30

30‘

결선 준비

결선진출팀 발표, 인용·기각팀 추첨

13:30∼14:20

50‘

결선 순위전(1)

심판정

14:20∼14:30

10‘

심사결과 정리

인용·기각팀 추첨

14:30∼15:20

50‘

결선 순위전(2)

심판정

15:20∼15:40

20‘

심사결과 집계

15:50∼16:30

40‘

폐회식

강평, 시상식, 폐회사, 기념촬영 

-  시상: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상 명

수상팀

상장 및 상금

대 상

1개 팀

위원장상, 5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

위원장상, 300만원

우수상

2개 팀

위원장상, 200만원(200만원×2개팀)

장려상

4개 팀

위원장상, 100만원(100만원×4개팀)

1,600만원

- 5 -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

1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 mail

2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 mail

3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 mail

4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학년)

휴대전화

E- mail

위 참가자들은 ‘제6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   .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속은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입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ㆍ작성하여 제출

4)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로 문의(044- 200- 7817/ 7823)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 업무 전반에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3년   6월    일           신청인                (서명)

- 7 -

【양식2】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2. 판단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