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 0585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재공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절차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선발개요

선발분야

선발 기관

인원

근무지

담당 업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가송무, 법률자문, 관련 법률사무 업무 등


2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23. 7. 1. ~ 2023. 12. 31.(6개월, 주 5일)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월보수기준액 : 월 2,250,000원(세전)


3

응시자격 

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전형 : 서류전형

-  담당자 이메일(seoksagong@korea.kr)로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한 후 면접시험 응시 적격자 선발

※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제2차 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전형 심사기준에 따른 평정요소마다 배점을 부여하여 면접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산 점수 후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가능


5

선발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선발계획공고

2023. 5. 2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등

지원서 접수

2023. 5. 30.(화)

~ 6. 7.(수)

∘접수처 : 이메일(seoksagong@korea.kr) 

서류전형합격자

발          표

2023. 6. 12.(월)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면  접  시  험

2023. 6월 중

∘개별통보(문자메시지)

최종합격자발표

2023. 6월 중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단계별 합격 여부는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통보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서식 제1호)

나.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2호)

다. 이력서 1부(서식 제3호)

라.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증서 사본 1부

마.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바. 제12회 변호사시험 성적조회결과 자료 1부(법무부 홈페이지 성적조회결과)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4호)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PDF파일로 변환(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출력 및 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 1부


8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선발계획은 선발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 따라, 각 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기관에 채용이 불가합니다(관련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11조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 202- 4464, 4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