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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612 등록일 2022.09.19

법무부공고 제2022-283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시험기간

 2023. 1. 10.()~1. 14.()

  ※ 2023. 1. 12.()은 휴식일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2. 11. 18.(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시험과목

 ○ 공 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민법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10. 19.() 09:0010. 25.()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시 수수료

 200,000(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8조제3)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신용카드 결제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발표일시

 2023. 4. 21.()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변호사시험법」 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2. 10. 19.() 09:0010. 25.()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3조제2).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3조제3)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3조제4)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시험정보」 변호사시험」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시각 장애뇌병변 장애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2. 10. 28.()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사본 1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8.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뇌병변지체장애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문의전화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13809)


 .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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