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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1학기 학점취득 인정시험 실시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학점취득 인정시험 실시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1603 등록일 2020.01.08

1. 응시대상 : 2020학년도 신입생 중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시험일자 : 2020. 2. 13.(목) 오후 1시부터

  - 시험시간표 

   13:00 ~ 14:00 계약법I

   14:30 ~ 15:30 계약법II

   16:00 ~ 17:00 형법I

 - 장소: 212강의실

 - 시험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준비물: 학위(예정) 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시험과목: 계약법I, 계약법II, 형법I

 

4. 접수

  - 방법 : 이메일(lawschool2@cnu.ac.kr) 접수

  - 기간: `20. 1. 31.(금) 17:00까지

  - 제출서류: 학점취득 인정시험 응시원서 1부, 파일명은 ‘응시원서_성명’(hwp파일)

  - 메일 제목을 학점취득 인정시험_(성명)’으로 할 것. 다른 제목으로 발송 시 스팸메일처리 등이 발생해 미접수 될수 있으며 학생 본인의 책임임.

 

5. 결과발표 예정일 : 추후 공지(`20. 3. 5. 이전)

 

6. 유의사항

- 합격기준: 80점이상(100점 만점)

- 학점취득 인정시험에 통과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2019학년/학점인정’에 성적은 P(Pass)로 반영됩니다.

- 필기도구(검정색 볼펜, 싸인펜 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반드시 지참

- 학위관련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는 시험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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