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생 온라인 폭력예방 통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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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09 | 등록일 | 2021.05.18 | ||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위 관계 법률에 따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도 해당되므로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재학생 전부 - 교육이수 기간: 2021. 12. 31.까지 ①충남대학교 인권센터 로그인(http://prevent.cnu.ac.kr) → ②폭력예방 통합교육클릭 → ③2021년 인권/성평등 교육(학생용) 수강신청 → ④‘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하기 클릭 *이수결과는 인권센터를 통해 제공받으므로 별도의 이수증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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