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및 학생매뉴얼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및 학생매뉴얼 안내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 |
1371 |
등록일 |
2019.08.06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를 도입한 바, 특별승인 대상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승인 대상 및 기준 대상자 | 가능횟수 | 기준 | 비고 | 성적 미달자 | 재학중 2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학생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 재단이 심사 후 승인(붙임2 참고)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중 1회 | 등록금 자비 납부자로서 대학이 추천한 자 | 현행 제도 유지 및 서류 양식 변경(붙임3 참고) |
※ 재학생 기등록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3): ’19.10.14.(월)까지 학생 직접 제출(대학본부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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