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표법은 제1조에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에 있어서, 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과는 다르게 그 당사자의 범위를 일반수요자 즉, 일반소비자의 범주까지 넓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상표권의 부정한 사용의 한 양태인 권리남용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리남용의 다양한 형태가 이미 상표권의 쟁송절차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에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그 어떤 규정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의 정당한 사용 및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근거로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남용항변의 남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표권 남용 항변에 대한 국내외 법리 및 실사례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법리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