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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0권 제2호 장현승 "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
Law&IP 제10권 제2호 장현승 "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
작성자 육소영
조회수 421 등록일 2020.12.31
우리 상표법은 제1조에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에 있어서, 타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과는 다르게 그 당사자의 범위를 일반수요자 즉, 일반소비자의 범주까지 넓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 상표권의 부정한 사용의 한 양태인 권리남용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권리남용의 다양한 형태가 이미 상표권의 쟁송절차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에서는 권리남용에 대한 그 어떤 규정도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자의 정당한 사용 및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근거로 한 이해당사자의 권리남용항변의 남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표권 남용 항변에 대한 국내외 법리 및 실사례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효력제한으로서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법리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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