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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0권 제2호 정진근&고수윤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따른 법개정 쟁점에 대한 소고"
Law&IP 제10권 제2호 정진근&고수윤 "빅데이터 처리기술에 따른 법개정 쟁점에 대한 소고"
작성자 육소영
조회수 365 등록일 2020.12.31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막무가내 정보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위험이 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처리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2020년 11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제35조의5에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개정안은 영리적 목적의 이용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면서 저작물을 체감하기 위한 사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인 제한범위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빅데이터 처리에 부적합했던 정보주체 동의요구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자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가명정보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체계를 갖게 되었다. 개정법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업적 목적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명정보의 경우 규정배제 조항에 대하여 수범자를 고려한 명확한 규정 및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지속적인 관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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