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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0권 제2호 정윤경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
Law&IP 제10권 제2호 정윤경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
작성자 육소영
조회수 462 등록일 2020.12.31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종래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문화·예술의 영역에까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sw)이 만든 글, 그림, 음악 등이 계속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몇몇은 경진대회에 나가서 인간을 제치고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기도 하였다. 과거에도 자동화된 알고리즘이나 로봇을 이용한 창작활동이 행해졌으나,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바탕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심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창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략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으며, 몇몇 국제기구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사항을 몇 차례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과 동향들은 인공지능 창작물을 어떻게 입법화,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도전적 시사점을 준다. 한편, 우리나라는 변화된 창작 및 이용 형태를 반영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16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누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학습데이터 이용 시 면책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저작권 침해 판단 및 손해배상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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