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산업 내 정당한 보상제도 설계를 중심으로-
국내 영화 창작자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라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전부 양도한 후, 영화 유통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됨과 동시에 영화 상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한편,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부가시장이 영화 유통의 새로운 창구로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영화 이용매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영화 창작자에게 보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 영화 창작자들을 위한 ‘정당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고안하기 위해 먼저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영화의 법적 개념을 정리한 후 국내 영화 창작자들을 위한 보상의 필요성과 국제저작권관리연맹의 연구 내용을 비롯한 해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포기, 양도가 불가능한 창작자들의 권리의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내법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당한 보상의 실현방법으로써 재상영분배금과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두 제도 모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영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할 복잡한 과제들이 많으므로, 선행과제들에 대한 조화로운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