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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0권 제2호 류정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의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검토"
Law&IP 제10권 제2호 류정하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의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검토"
작성자 육소영
조회수 387 등록일 2020.12.31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발전한 일반적 기준으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들 수 있고,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이론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의거관계는 실제에 있어 간접적 정황 내지 증거에 의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추단케 하는 정황적 요소로는 접근가능성과 현저한 유사성 등을 들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특히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다시 ‘부분적·문자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 역시 하급심 판례들에서 이러한 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단방법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의 판례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을 제시해왔다.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사이에서는 미국 판례법상 인정된 ‘반비례 원칙’이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 법원은 명시적으로 ‘반비례 원칙’의 폐기를 선언하였으나 이 이론은 실제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순서 역시 단순히 소송상의 효율성면을 넘어 실체적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판례이론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어문저작물에서의 포괄적·문자적 유사성 판단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후 대상사건에 관한 제1심에서 상고심까지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원 판단의 당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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