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1권 제1호 박호현, 김종호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에 대한 논의 - 저작권법적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Law&IP 제11권 제1호 박호현, 김종호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에 대한 논의 - 저작권법적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342 등록일 2021.07.15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아주었다. 이를 통해 인간은 많은 사고(思考)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고(思考)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발산시켜 많은 양의 지적재산들을 창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창작활동들은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이를 통해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고유분야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든 주체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만이 사고(思考)하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을 만들어 내는 영역인 음악, 미술, 저술활동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은 결국 인간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적재산을 창작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활동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창작물만을 규율하는 법률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분석 및 각 국가들의 저작권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살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되는 창작물들에 대한 문제들을 찾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시는 합법적인 법률의 틀 내에서 인공지능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자극해 결국에는 인간의 사고(思考)를 자극해 많은 지적재산을 창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