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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P 제11권 제1호 김동욱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
Law&IP 제11권 제1호 김동욱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444 등록일 2021.07.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미국식 접근법은 추상적 아이디어 등에 대해 발명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PO식 접근법은 하드웨어의 이용이 있으면 발명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진보성 판단 단계에서 ‘비기술적 특징’을 배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는 EPO식 접근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진보성 판단에 있어 ‘비기술’을 구분하는 법리가 없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서 ‘발명의 성립성’의 문턱이 낮고, 특허권의 허여(許與) 여부를 진보성 영역에서만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AI·IoT 관련 발명에 대해서 우리의 특허요건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PO식 접근법을 우리 법리상에 적용하는 ‘3단계 테스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요건 판단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로서, ‘발명의 성립성’은 ‘하드웨어의 존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구성만을 먼저 추출한다. 2단계로서, 1단계에서 추출한 하드웨어의 기술적 기능을 분리해 낸 후, 하드웨어들의 기술적 기능이 범용의 기능만을 갖는 것인지, 그 이상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3단계로서, 2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비기술적 특징’에 의한 기여 및 그 기여에 의한 작용효과를 판단한다. 먼저, ‘비기술적 특징’의 기술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상 출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비추어 ‘비기술적 특징’이 청구항 발명에 어떤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물리적 변화가 의미 있는 기술적 사항인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비기술적 특징 등’에 의해 ‘기술적 특징’에 물리적 변화가 야기되고, 그러한 변화가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유기적 결합에 의해 상호 작용하는 상호 협동”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3단계 테스트’는 EPO의 Comvik 접근법과 달리 ‘비기술’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확실한 ‘기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우선순위에 따라 ‘일단’ 배제되었던 ‘비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3단계에서 기술적 특징에 대한 기여 및 그에 의한 작용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기술적 특징만으로 선행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진보성 판단을 먼저 수행해 본다는 점, 그리고, ‘기술’과 ‘비기술’을 구분함으로써 ‘유기적 결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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