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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1호 서정석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LAW&IP 제12권 제1호 서정석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285 등록일 2022.07.14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 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 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
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 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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