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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1호 문선영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LAW&IP 제12권 제1호 문선영 "부정경쟁방지법상 ‘기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362 등록일 2022.07.1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가 2013. 7. 30. 법 개정시 도입된 지도 벌써 9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동 조항의 입법의도는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탄력적,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입법자의 설명이었으나,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및 그 적용범위 등에 관해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의 성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5건에 이르는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동 조항의 예측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목의 입법이후 9년이 가까워 오는 동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위 조항에 관한 판례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각양각색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법률상으로는 ㈏목의 개정과 현행 ㈗, ㈘, ㈙목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추가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내려진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검토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다시금 검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목의 도입 이후 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많은 성과물의 범위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등의 주된 쟁점을 살피고 관련된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목의 바람직한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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