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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2호 정태호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LAW&IP 제12권 제2호 정태호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202 등록일 2023.01.13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인 입법례와 다소 다른 독특한 제도로 정비되어 있다 보니, 법률의 내용이나 제도의 운영의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부족하다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이 다수 보여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부심사제도의 개정 연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현재까지의 일부심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존의 관련 문헌 뿐만이 아니라, 특허청의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그 외에 해당 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일부심사제도의 의의 및 취지와 일부심사제도의 개정 연혁 및 그 영향력의 추이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청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일부심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후에, 이러한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입법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명칭의 혼란 및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화의 필요성, 이의제기 등의 절차적인 중복 및 번잡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 심사를 하는 거절이유의 선정에 대한 근거 부족에 따른 정리의 필요성, 특허취소신청과 같은 절차적 시스템의 정비의 필요성, 이의신청 이유의 한정의 필요성, 일부심사대상 물품의 정비의 필요성 및 이의신청의 특허심판원에서의 처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한다.
종합적인 정리를 하자면,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는 개정 연혁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나 관련 규정에 관한 근거의 불명확성과 제도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운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개정 상황에 따라 출원 건수의 변동이 심하며, 무효심판 등 디자인보호법상 다른 제도와의 중복이나 저촉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보인다.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개정 연혁과 운영 현황 뿐만 아니라,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상의 관련 제도와의 관계라든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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