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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및 졸업요건

졸업요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학년당 30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소한 3년간 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소 이수학점 중에서 필수이론과목 27학점과 필수실무과목 8학점, 총 35학점이 필수과목이다.

학생들은 1학년에 31학점의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에 2학점, 3학년에 2학점의 필수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2~3학년에게 매 학기당 평균 5과목, 15학점(선택과목은 3학점으로 편성됨) 정도의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학점인정제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법학대학원 학위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을 이수한 경우 30학점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