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목적
- 능력과 열정을 갖춘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 진출 기회를 제공
- 경제적 취약계층의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여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
장학금의 종류
- 교내 장학금
- 교외 장학금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준
- 경제적 취약계층
- 한국장학재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구간 판정 결과가 있는 자 중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제적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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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소득분위 판정을 기한 내 신청하여 소득분위 판정을 받아야함
- 성적우수
-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신입생의 경우 입학 성적)으로 장학생 선발
- 봉사로 본교에 기여한 자
- 법전원학생회 활동 등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부 : T. 1599-2000
-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