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실무수습 및 봉사게시판

[기한엄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실시 및 지원자 모집 안내
[기한엄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실시 및 지원자 모집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600 등록일 2023.11.10

사법연수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3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를 실시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11월 16일(목) 10시까지 지원서 및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lawschool3@cnu.ac.kr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총 80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16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2024. 1. 8.(월) ~ 1. 9.(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 2024. 1. 10.(수) ~ 1. 19.(금)
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가.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민ㆍ형사 절차론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나.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다.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 추후 공지 예정
라. 장소 :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

3. 법원별 실무수습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3차를 실시하지 않음에 유의

4. 실무수습 지원자격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2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나. 다만 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함
다. 제1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 입상자(별지 2. 「제14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우수 입상자 명단」)는 기재와 같으며 우수 입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5.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 약 171명[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
※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

6.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
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1.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
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 2차 이수자 및 2024년 1월 병행 실시되는 심화과정 신청자와 동일한 학생을 기본과정 3차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 없음
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

7.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
가. 실무수습생의 희망,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6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
나.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
다.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2023. 12. 중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

8. 실무수습 내용
가. 사전강의 : 위 제1, 2항의 해당 부분 참조
나.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
ㆍ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
ㆍ민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민사조정 교육 및 참여 등
ㆍ형사재판실무 :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
ㆍ지도관 부여 과제 등
다.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

9.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가.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민사ㆍ형사지도관)을 지정하여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
나.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
다.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 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 별첨1)
ㆍ위 제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법학전문대학원장 추천은 일괄 처리할 예정임으로  학생의 기재할 필요 없음!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지원서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생 신분증

라. 지원서+사진파일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서 학번/이름의 파일명으로 송부



11. 절차 관련 안내사항
가. 기본과정 3차 지원자는 반드시 2023. 11. 16.(목)까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 법원실무수습 지원서(하단의 추천 확인 포함) 및 사진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에 맞춰 실무수습생을 추천하고, 2023. 11. 17.(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법원실무수습 지원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 때 별첨2 서식에 따라 작성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실무수습생 명단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 11. 22.(수)까지 사법연수원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취합된 지원서 및 지원자 명단을 정리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라. 향후 실무수습생의 선정, 각급 법원 배정, 사전강의 일정 및 내용, 실무수습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2023. 12. 중순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법연수원 연수과 김나영 행정관(031-920-3457) 또는 법실무교육교수실 류희현 교수(031-920-315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