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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시험(졸업시험) 시행지침 개정 안내]
[종합시험(졸업시험) 시행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3044 등록일 2023.01.26

1. 이유시행지침 제정(2016및 2차 개정(2017이후의 학사운영의 변화와 규정체계상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예비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예비시험(선택형, 1차와 2)을 모의고사(선택형과 사례형,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월 말에 1회 한정비실명 석차공개형식으로 변경하고 법전협 모의시험 필수 응시횟수를 상향하며 합격기준을 완화하여학사행정의 간소화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근거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16차 개정 2020.6.12 규정 제195431조의4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시행지침(2023.1.19.개정)


3. 절차법학전문대학원 전자교수회의 의결(2023.1.19.)


4. 경과규정


부칙

2(경과규정) 2023. 1. 19.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예비시험에 응시하여 가산점을 취득한 자는 그 선택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개정 지침(가산점 미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합격자사정까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지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수료자는 개정 지침에 따른 예비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내용 설명



종전 규정

개정 지침

응시횟수

법전협 모의시험 3회 중 2

예비시험을 포함하여 4회 중 3

합격기준

전 과목 만점의 45%(원점수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원점수)

회차당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원점수 또는 조정점수)을 1회 이상 취득

과락면제

기본과목은 1차 모의시험(60% 이상 획득시), 2차 모의시험(50% 이상 획득시과락 면제


선택과목은 1회 40% 획득시 과락 면제

삭제

예비시험

1차 예비시험(선택형, 2학기 이상헌민형)


2차 예비시험(선택형, 4학기 이상공법/민사법/형사법)

모의시험 형식(선택형과 사례형), 4학기 이상, 1공법/민사법/형사법


*응시횟수는 가산합격기준 무관

 비실명 점수와 석차 공개

 최근 모의/기출 그대로 출제

가산점

가산비율: min[7%, (백분율 점수-10%)/ 10] 및 단수계산과 전과목 취득점수비율의 가산점은 별도 산식으로 계산함

(1차 2차 가산점 합쳐서 최대 7%만 가산 가능)

삭제



6. 따라서 기존에 공지(2022.12.30.)된 1차 예비시험과 2차 예비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개정 지침에 따른 예비시험(모의고사 형식, 2월 말)을 접수하고 응시한 4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은 추후 ’23.12. 졸업시험 합격자사정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정 지침에 따른 2월 예비시험의 과목별 선택형 점수를 종전 규정에서 의미하는 2차 예비시험 점수로 인정합니다.


7. 개정된 예비시험(모의시험)은 2023년 2월 27(월)~28(화)로 예정되어 있으며 과목은 공법(27일 오전), 형사법(27일 오후), 민사법(28일 오전 및 오후)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범위는 추후 공지하고 새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7. 시험일정은 예상집행 등 행정상의 이유로 2023년 3월 4일(토) ~ 3월 5일(일) 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공법(4일 오전) 형사법(4일 오후) 민사법(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5.

법학전문대학원장 서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