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졸업시험) 시행지침 개정 안내]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
---|---|---|---|---|---|---|---|---|---|---|---|---|---|---|---|---|---|---|---|---|---|---|---|---|
조회수 | 3044 | 등록일 | 2023.01.26 | |||||||||||||||||||||
1. 이유: 시행지침 제정(2016년) 및 2차 개정(2017년) 이후의 학사운영의 변화와 규정체계상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예비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시험(선택형, 1차와 2차)을 모의고사(선택형과 사례형,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월 말에 1회 한정, 비실명 석차공개) 형식으로 변경하고 법전협 모의시험 필수 응시횟수를 상향하며 합격기준을 완화하여, 학사행정의 간소화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근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제16차 개정 2020.6.12 규정 제1954호) 제31조의2 제4항, 법학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시행지침(2023.1.19.개정) 3. 절차: 법학전문대학원 전자교수회의 의결(2023.1.19.) 4. 경과규정
5. 내용 설명
6. 따라서 기존에 공지(2022.12.30.)된 1차 예비시험과 2차 예비시험은 시행하지 않으며, 개정 지침에 따른 예비시험(모의고사 형식, 2월 말)을 접수하고 응시한 4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은 추후 ’23.12. 졸업시험 합격자사정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개정 지침에 따른 2월 예비시험의 과목별 선택형 점수를 종전 규정에서 의미하는 2차 예비시험 점수로 인정합니다.
7. 시험일정은 예상집행 등 행정상의 이유로 2023년 3월 4일(토) ~ 3월 5일(일) 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공법(4일 오전) 형사법(4일 오후) 민사법(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5. 법학전문대학원장 서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