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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2023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529 등록일 2023.03.08

1. 신청 링크: https://naver.me/GguqaUVm 


2. 지원대상: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28세 이하자(1995. 1. 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사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3. 신청기간: 3.17.(금)까지, 서류 제출은 3.20.(월)까지


4. 위 링크 신청 후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학과사무실(210호)로 제출


5. 제출서류: 

  1)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1부

  2) 신원진술서(A)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부

  4) 기본증명서(상세) 1부

  5) 신용정보조회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2023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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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관후보생 개요


 1. 법무사관후보생이란?


 ■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 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2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급 14)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28세 이하자(95.1.1. 이후 출생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장교 임용결격 금고 이상의 형복수국적자파산선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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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제출 및 처리


 1. 지원자(병역의무자)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경로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내 신용정보열람(크레딧포유)


 ※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학력사항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구 표기 

 지원사항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반드시 성명 기재서명날인

 ※ 지원서신원진술서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