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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2024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조회수 729 등록일 2023.09.08

헌법재판소 공고제2023-32호



2024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헌법연구관(보)을 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예정 인원: ◯◯명


2. 담당업무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포함)*(제1호)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나.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제19조 제6항)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