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 ||||||
작성자 | 법학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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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9 | 등록일 | 2023.09.08 | |||
헌법재판소 공고제2023-32호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헌법연구관(보)을 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9월 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예정 인원: ◯◯명 2. 담당업무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포함)*(제1호)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나.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제19조 제6항)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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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