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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1권 제1호 엄태민, "보통명칭의 결합표장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 - 미국 연방대법원 2020. 6. 30. 선고 USPTO v.Booking.com 판결을 중심으로 -"
Law&IP 제11권 제1호 엄태민, "보통명칭의 결합표장에 대한 상표등록 여부 - 미국 연방대법원 2020. 6. 30. 선고 USPTO v.Booking.com 판결을 중심으로 -"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371 등록일 2021.07.15
   이 글은 보통명칭과 “.com”이 결합된 표장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USPTO v. Booking.com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시사점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상표법령의 판단기준 정립 등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보통명칭 “Booking”에 “.com”을 결합한 출원상표 “Booking.com”을 소비자들이 특정한 출처로 인식하므로, 상표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첫째, 식별력이 없는 표장들의 결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표 심사기준에 식별력 유무 판단원칙을 명문화해야 하고 둘째, “보통명칭+최상위 도메인” 형식의 브랜드를 채택하여 상표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선 도메인네임을 선점하고, 소비자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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