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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1권 제2호 김도경 "물리적-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상표 희석에 관한 연구 -증강‧가상현실 및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Law&IP 제11권 제2호 김도경 "물리적-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상표 희석에 관한 연구 -증강‧가상현실 및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작성자 안현아
조회수 439 등록일 2022.01.03
   1949년 11월 20일 최초의 우리나라 상표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시장 및 기술의 예상치 못한 혁신과 진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며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상표법 제정 후 7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50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상거래 현실과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특히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0년 전부개정 이후 지금까지 41차례, 2016년 전부개정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어 연평균 1회 이상 개정되어왔다는 사실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단편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유지”하고, “상표권자의 재산권(물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호”하는 등 상표 보호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도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는 역할”에만 그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변화에 보다 대응하고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증강현실과 같은 신기술이 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어 해당 기술이 초래하게 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규율하고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해석 및 개정이 요구될 것이며, 이러한 과제 중 하나가 상표의 희석화 문제이다. 가상·증강현실세계 및 메타버스에서 상표는 단순한 출처표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상표품, 서비스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상표가 지니고 있는 사회, 문화적 의미와 같은 일정한 정보전달수단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상표에 내재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출처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판단시 요구되는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는 않지만, 상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식별력, 명성 등을 손상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표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산업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이 저해되는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넘어선 상표가 지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일반 대중에게 형성된 관념 및 의미를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규제” 형식으로 입법된 희석화금지규정을 적극적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상표권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상표법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표의 희석 문제와 관련되어 가상·증강현실 및 메타버스 기술이 촉발하게 될 상표법의 과제를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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