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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1호 엄태민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 방안"
LAW&IP 제12권 제1호 엄태민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 방안"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248 등록일 2022.07.14
이 글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에 있어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도 확보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다루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WTO/TRIPs 협정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한 특허보호 여부를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이 글은 첫째,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둘째, 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이 진단방법 발명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하기 쉬운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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