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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2권 제2호 신상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상표법상 간접침해규정의 재검토"
LAW&IP 제12권 제2호 신상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상표법상 간접침해규정의 재검토"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255 등록일 2023.01.13
상표 및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우리 법에서는 민사적인 구제를 비롯하여 형사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 및 상표권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표법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처벌에 의한 예방적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230조의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상표권 침해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침해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으로,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직접침해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으로부터 상표의 사용에 대한 착수 시기에만 차이가 있으나 간접침해로 규정된 현행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정합성이 생기게 되어 제2호 또한 직접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제한된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표 사용처의 다양화 등으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게 되므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구분을 없애는 상표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에 대한 구분을 없애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의한 침해죄 규정은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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