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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3권 제1호 신상훈 "인공지능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적 고찰"
LAW&IP 제13권 제1호 신상훈 "인공지능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실무적 고찰"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138 등록일 2023.07.03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예측으로만 제시했던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가상사례는 특허등록시의조건을 위주로 청구범위 작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인공지능에 관한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제법한정 방식의 청구항 작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과 PBP 청구항에 관한 각국 해석을 참조할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기재로 인하여 해당 청구항 또는 해당 구성의 권리범위는 물건 그 자체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범위판단 또한 기존의 구성요소완비를 통한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권리행사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특허청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의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는 각 구성과의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강조하는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은 입력과 출력의 특징만으로 청구범위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셋째,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에 발전에 따라, 서버에 해당하는 각 구성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입력단계, 학습단계 및 출력단계로 특징되는 인공지능기술의 경우, 각 단계의 주체를 고려하여 별도의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관련 침해 물건의 특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경우,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원리에 특징이 있는 특허발명은 경쟁자의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어특허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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