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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게시판

LAW&IP 제13권 제1호 양대승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의 캐나다 강제실시 제도의 변화"
LAW&IP 제13권 제1호 양대승 "코로나-19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의 캐나다 강제실시 제도의 변화"
작성자 김어진
조회수 149 등록일 2023.07.03
캐나다는 2020년 3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자국의 국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을 제정하였고, 특허법에 공중 보건 비상 사태하에서의 강제실시 제도를 신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법’제12부는 특허법을 개정하여, 보건부 장관의 신청에 따라 특허청장이 캐나다 정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자에게 국가적 우려의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상시에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캐나다 정부 또는 주(州) 정부는 특허권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의 사용을 위해 정부에 의한 특허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평상시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강제실시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허법에 제19조의4를 신설추가함으로써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기 위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연방 보건부 장관이 공중 보건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정부 및 기타 기관이 해당 공중 보건 비상 사태 동안 침해의 우려 없이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판매할 수 있도록 허여할 수 있다. 이 신설 개정안은 특허법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유사한 강제실시 규정들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신설된 특허법 19조의4는 한 발 더 나아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제작, 구성,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강제적으로 비정부기관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신설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하였다. 공중 보건 증진 측면에서 강제실시권의 유용성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강제실시의 허여가 여전히 낯설고 실제로 드물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공중보건비상사태에서 강제실시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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